명예훼손 녹음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명예훼손 녹음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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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녹음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통화나 대면 대화처럼 별도의 문자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녹음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녹음한 사람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녹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일부 표현만 편집하거나 원본 없이 녹취문만 제출하면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무엇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이런 부분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대화의 앞뒤 내용을 확인하면 문제 된 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지, 본인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인지, 질문 형태로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녹음자료는 단순히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정확한 표현과 맥락을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자가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대화는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전화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에서도 실제 대화 참가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한 자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녹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의 모든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자가 누구인지,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녹음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없는 곳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제3자가 녹음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불법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녹취록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문자로 옮긴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녹취록만 보관하기보다 녹음파일 원본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이 없다면 상대방이 녹취문의 정확성을 문제 삼거나 일부 표현이 편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 된 부분만 몇 초 또는 몇 분씩 잘라내기보다 전체 녹음파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녹취문을 작성할 때는 발언자를 구분하고 시간 흐름을 표시하며 문제 된 표현의 전후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녹음 시점이나 대화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기록, 메시지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녹취록의 설득력은 특정 문장의 자극성보다 원본 파일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일치하는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실제 표현과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 사용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제출하려 한다면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였는지, 녹음 방식이 적법했는지,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지, 전체 대화가 어떤 맥락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녹음 당시의 상황과 원본 파일, 녹취록, 문제 된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자료의 증거 활용 가능성과 명예훼손 사건의 대응 방향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통화를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본인이 전화통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제가 없는 곳에 녹음기를 놓아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 녹취록만 있고 원본 녹음파일이 없어도 괜찮나요?

제출 자체와 별개로 녹취문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녹음파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녹음파일에서 명예훼손 발언 부분만 잘라 제출해도 되나요?

일부 구간을 특정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원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지면 상대방이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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