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늦게 청구해도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늦게 청구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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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늦게 청구해도 가능할까?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다툼을 피하고 싶어 미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을 독점하면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재산의 상태와 공동상속인들의 처분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을 단순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3개월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이미 처분되거나 명의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10년이 지났어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 때문에 오래된 상속은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아직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있고 분할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할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간 방치되는 동안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상속일수록 현재 등기관계와 재산 변동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을 걱정하며 계속 기다리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상속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과 관련해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와 현재 상속재산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자료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동안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증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기간만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 무엇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오래 방치된 상속재산이라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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