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불처분이 가능할까?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저자 :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목차
1.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처분을 목표로
2. 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경우
불처분 결정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년이 보호처분 전력이 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저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소년임에도
초기부터 철저한 법리적 대응으로
불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처분을 목표로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의 판사는 소년의 위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재범인 만큼 초기부터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고등학생 소년은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소년은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에게는 참작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저는 1차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2차적으로는 불처분 결정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4호 이하의 가벼운 사회내 처분을
목표로 하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소년의 진정성있는 반성 소명
소년사건에서 소년의 반성문은 필수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해보아야 하며,
해당 반성문에는 소년의 최근 학교생활 기록,
심리상담 센터의 상담 일지, 성적의 변화 등을
근거로 현재,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역시 재판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합의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합의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3) 가정, 사회 보호 강화 입증
소년법의 목적은 교화와 재범 방지이죠.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판사는 재범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응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바뀐 환경,
가정에서 소년의 부모님이 생활 패턴까지
언급하여 감시, 보호의 방법이 기존 보호처분
전력을 받았을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였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소년의 반성과
회복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환경 개선 노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결국 소년은 이번에는 아무런 보호처분도 없이
불처분 결정을 통하여 일상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 불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못 말하게 된다면
불신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초 경찰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하죠.
즉, 불처분을 위한 준비는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 및 적절한 대응 전략인데요.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의 입법 취지인 회복과
교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
구분, 진술 대응 방법,
그리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법리를 갖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초기 진술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는
소년원 수용 등 중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드신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사건전담팀으로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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