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어깨동무하고 허리 잡은 걸로 강제추행 신고당했어요
사건 개요
회식 자리는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평소보다 몸짓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옆자리 동료나 후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 팔이 자연스럽게 등과 허리 쪽으로 옮겨 가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본인은 격려나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그 순간 손이 허리에 닿고 잡히는 느낌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는 대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당혹감부터 느낍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흔히 있는 격려성 신체접촉이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부위·방식·경위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 흐름은 이 판단의 문턱을 예전보다 낮춰 놓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종래 요구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하고,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허리를 잡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예전보다 커진 것입니다.
둘째,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는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허리에 손이 닿은' 사실이라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술자리 분위기나 평소 친분을 근거로 '허용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진술과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지,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체접촉의 경위와 태양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앞뒤 맥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어깨동무가 언제, 어떤 대화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는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어깨동무를 하는 자리였는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웃으며 반응했는지를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과 기억으로 재구성합니다. 좌석 배치, 술자리 순서, 건배사나 게임 등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던 자리 성격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우발적·격려성 접촉이었다는 맥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접촉의 시작점이 회식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거리를 두려는 기색을 보였는데도 이루어진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2) 접촉 부위·강도·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허리를 잡았다'는 진술 하나로 뭉뚱그려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옷 위로 허리 옆쪽을 스치듯 지나간 것인지, 허리를 감싸듯 붙잡고 몇 초간 지속한 것인지, 손이 엉덩이 쪽으로 더 내려갔는지에 따라 추행 여부와 죄질의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자의 기억,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업소 CCTV나 좌석 배치도,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등을 통해 접촉의 구체적 태양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접촉 정도를 자의적으로 크게 평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접촉 직후와 그 이후의 정황을 확인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그 자리에서 즉시 손을 뿌리치거나 항의했는지, 아니면 이후에도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를 이어 가고 단체 사진까지 함께 찍었는지, 신고에 이르기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렸는지는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입니다. 회식 이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업무 연락의 어조 역시 당시 관계가 신고 이후 진술처럼 일방적으로 불쾌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대화 기록 모두 흐려지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단계 대응과 부수처분 리스크 관리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는, 그것을 수사·재판 절차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변호인과 함께 진술 순서와 표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진술 신빙성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직장 회식으로 상하관계가 있는 자리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2) 처벌불원 합의를 조건과 함께 관리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자체가 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 나아가 재판에서의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조사도 받기 전에 성급하게 개인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심하면 협박·강요로 문제 삼힐 수 있으므로, 접촉 시점과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피해 회복 조치의 내용까지 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미리 살핍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여부 같은 형사처벌 수위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고지 여부와 그 기간, 취업제한 범위까지 처음부터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형이 확정된 뒤에야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마주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식 자리의 어깨동무는 흔한 일이지만, 손이 허리로 옮겨 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흔한 일'로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이 완화된 지금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와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기억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당혹스럽더라도 섣불리 해명하거나 침묵하기보다, 그날의 정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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