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많나요 실형 기준이 뭔가요
마약 초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많나요 실형 기준이 뭔가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마약 초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많나요 실형 기준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초범, 집행유예가 많다는데 정말 그럴까 — 실형과 갈리는 기준


사건 개요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해 보는 말이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난다더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다가, 정작 본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상당수인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소지 사건은 초범이면 감경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그 형량범위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한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초범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투약·소지의 혐의 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상습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감경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이 지점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마약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혐의가 대법원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매매·알선 등'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문제된 약물이 양형기준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유형3으로 분류되어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2년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셋째, 자수·자백, 치료 의지,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감경요소를 갖추었는지입니다. 넷째, 상습범 인정 여부나 동종 전과 등 가중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 최종 형량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가 3년 이하로 좁혀져야 비로소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선고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재판정에서의 말솜씨가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이 네 지점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을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묶어 두는 사실관계 구성


마약 초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이 사건이 양형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혐의를 '투약·단순소지'의 틀 안에 명확히 고정합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소지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2년이지만, 매매·알선으로까지 의율되면 기본영역이 4년~7년으로 뛰어오릅니다. 소지한 약물의 양, 통화·메신저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이 매매의 정황으로 읽히지 않도록, 진술과 증거관계를 처음부터 '자기 사용 목적의 소지·투약'으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자수·자백과 수사협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수, 진지한 자백, 중요한 수사협조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분류됩니다. 조사 초기의 태도가 이후 구형과 선고형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소변·모발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자진 출석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은닉하지 않고 협조했는지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변론 자료로 준비합니다.

3)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서류로 확인해 둡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전과조회 회보서를 미리 확보해 순수한 초범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과거 동종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나중에 검찰·법원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전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양형자료 준비와 혐의 확대 차단


형량범위가 감경영역에 들어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채워야 실제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연결됩니다.

1) 치료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마약류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양형기준상 일반감경요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진단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등록·상담 확인서,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 등을 재판 전에 갖추어 두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 감경요소를 복수로 확보해 형량범위의 하한을 추가로 낮춥니다.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시 1/2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수, 심신 상태, 치료 의지, 수사협조 등 해당하는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 상습·동종전과로 가중영역에 끌려가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거나 3년 이내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 있으면 특별가중요소로 분류되어 가중영역(1년~3년)으로 넘어가고, 이 경우 형량범위 자체가 집행유예의 상한인 3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투약 시기·횟수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정리해 단발적 사용이 반복 투약이나 상습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마약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초범이라서'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놓이고 형법 제62조의 정상참작 요건을 채웠을 때 비로소 도달하는 결과입니다.

조사 초기의 태도, 혐의를 투약·소지로 명확히 고정하는 것, 치료 의지를 서류로 남기는 것까지 — 이 준비의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