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친해진 학생과 카톡한 게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게임에서 친해진 학생과 카톡한 게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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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친해진 학생과 카톡한 게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게임에서 친해진 학생과 카톡한 게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같은 팀·같은 길드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게임 밖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가 아직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더라도, 게임 이야기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라는 인식이었을 뿐 딱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오고, 상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본인 스스로는 "그냥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가 아니라, 오간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라는 법이 정한 틀로 사건을 봅니다. 친밀감이라는 주관적 느낌과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요건 사이의 간극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방에 성적인 표현이 몇 차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이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만큼, "실제로 만나지도, 어떤 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대화 전체의 맥락과 목적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느냐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 다만 이번 사안처럼 상대가 이미 '학생'임을 알고 지내 온 관계라면 이 요건 자체보다는 아래 두 요건이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둘째, 오간 대화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셋째, 그 대화의 배후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세 요건은 어느 하나가 빠지면 처벌 대상이 되는 '성착취 목적 대화'와, 단순히 부적절했던 사적 대화 사이의 경계선이 됩니다. 특히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대화 중 한두 문장만 떼어 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전체 대화 안에서 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흐름을 봐야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수사기관이 캡처한 몇 장의 화면과, 실제 대화 전체가 보여 주는 그림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메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화 전체 맥락으로 '목적성'과 '지속·반복성'을 정면으로 다투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 = 성착취 목적 대화다"라는 단순 등식입니다. 법 조문은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배후에 성적 착취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화를 재구성합니다.

1) 대화 전문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비중'을 드러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가 일부 캡처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를 대화 내보내기(백업 파일) 형태로 원본 그대로 확보해, 게임·일상·안부 등 통상적인 대화가 전체 대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문제 된 표현이 등장한 시점·빈도를 정리합니다. 수백 건의 대화 중 산발적으로 몇 차례 등장한 표현과, 대화의 상당 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진 경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2) 누가 화제를 주도했는지를 특정합니다.

목적성 판단에는 문제 된 화제를 누가 먼저 꺼냈고, 다른 쪽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언급을 시작했거나, 그런 화제가 나왔을 때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화제를 돌리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들을 특정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갔다는 평가와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3) 관계의 성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갖춥니다.

게임 내 활동 기록, 함께한 파티·길드 활동 이력, 게임과 무관한 일상적 화제(학업·취미·게임 공략 등)가 오간 기록을 함께 정리해, 이 관계가 애초에 성적 접근을 목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게임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친분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목적성 요건뿐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관계 판단에도 함께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이 혐의가 무거운 이유는 징역형·벌금형 자체보다, 유죄가 확정되면 뒤따르는 부수적인 불이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와 별개로,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벌금형도 예외가 아니라는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짭니다.

제15조의2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최소 10년의 등록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벌금형 정도면 끝"이라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실제 불이익의 크기를 놓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불이익을 전제에 두고, 불송치·기소유예 등 더 앞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초범·재범 위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처 판단에는 실제 만남이나 추가 행위로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유사한 전력이 없다는 점, 상대방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화 이후의 경위, 관계 정리 여부, 반성의 정도를 담은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3)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순서를 미리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특정 캡처본을 먼저 제시받으면, 준비 없이 그 화면만 두고 진술하다가 전체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대화 전문을 근거로 한 진술 요지를 미리 정리해,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로 답할지를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결론


게임에서 시작된 친분이 카카오톡 대화로 이어지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이지만, 그 대화의 일부가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특정 캡처본을 확보해 놓은 경우가 많아, 그때부터 대화 전체를 다시 모으고 맥락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대화의 지속성과 목적성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등 뒤따르는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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