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상속 상담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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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황정오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바로 앞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황정오 변호사 입니다.

상속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으니 상속 문제도 없겠죠”

“빚은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왜 제가 갚아야 하나요?”

“형제끼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으니 따로 할 건 없죠?”

하지만 상속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빚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대출, 보증채무 등이 더 많다면 그대로 상속받을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받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개월은 사망일부터 계산한다'는 오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도 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가족은 사망 사실을 곧바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망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망일만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3개월이 지나 뒤늦게 거액의 빚을 발견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나는 상속 안 받을게"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아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나 구두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나는 나중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상속포기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정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고인의 차량을 팔거나 예금을 찾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에서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건에서 단순승인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상담에서는 재산보다 ‘전체 상황’을 먼저 봅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상속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또는 “한정승인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재산은 무엇인지

  • 빚은 얼마나 되는지

  • 상속인이 누구인지

  •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이미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의심된다면 재산을 나누기 전에 채무와 상속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상속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채무, 재산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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