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1. 공소시효란 무엇이고, '완성'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그 범인을 재판에 넘길 권리(공소권)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정확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범인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니며 사실상 처벌받는 것과 다름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며, 이미 안정된 사회의 질서를 굳이 다시 뒤집지 않기 위함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곧 이 정해진 기간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고 재판부 역시 '면소(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시계가 멈추는 순간, '공소시효의 정지'
그렇다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서 시효가 끝날 때까지 숨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의 정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도피: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망간 경우, 해외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시계가 딱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귀국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10년을 숨어 지냈더라도 시효는 단 하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재정신청: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재정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시효는 멈춥니다.
3. 영원히 끝나지 않는 범죄, '공소시효의 특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길게 늘이는 특례(배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① 사람을 살해한 범죄 (이른바 '태완이법')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게 됩니다.
②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중, 범인을 증명할 수 있는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언젠가는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조항입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공소시효는 단순히 달력의 날짜만 세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법정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1년에서 15년까지 천차만별이고, 범죄 행위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를 판단하는 시점, 여러 범죄가 얽혀있는 경우의 계산법 등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공소시효와 관련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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