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유류분청구, 생전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여재산유류분청구, 생전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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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유류분청구, 생전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확인했는데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특정 자녀에게 이미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증여한 재산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실제 증여재산유류분청구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상대방, 상속개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1. 생전 증여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는 어떤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증여의 성격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라면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형제가 아파트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를 준비할 때는 증여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재산가액은 단순히 증여 당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외에도 현금이나 주식 등 여러 형태의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각각의 이전내역과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증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산의 이전 시점과 내용을 구체화해야 증여재산유류분청구의 실제 청구 범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청구에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유류분청구는 권리행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해결해 보겠다며 오랫동안 협의만 이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믿다가 권리행사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정리하여 현재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단순히 증여액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형제가 5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른 형제들이 단순히 인원수대로 나누어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등을 확인한 다음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실제 취득한 재산 등을 종합하여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의 증여가 존재하거나 부동산과 현금이 함께 이전되었다면 계산구조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재산유류분청구의 핵심은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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