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신청 이후 해고, 신고 경로가 형사처벌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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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신청 이후 해고, 신고 경로가 형사처벌로 갑니다 

유승윤 변호사

신청 접수 직후 그 판단이 문제입니다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인사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먼저 스칩니다. '이 직원,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나.' 이미 팀 분위기는 껄끄러워졌고, 업무 협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질수록 하루라도 빨리 인사 조치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지점이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거 조항이 신고 경로에 따라 다를 뿐, 신청 내용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별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마다 다른 불이익금지 조항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직접 금지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104조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신청 이후 이루어진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췄는지의 심사 과정에서, 신청에 대한 보복적 조치인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법원은 불리한 처우가 신청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그 경위와 시기,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이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며, 위반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기·사유·형평성, 법원이 보는 것

신청 접수 이후 인사조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조치 사유가 신청 접수 이전부터 객관적 자료(근태기록·평가자료·경고문서 등)로 존재했는지. 둘째, 신청 접수와 조치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어느 정도인지.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법원은 시기적 근접성, 사유의 사전 존재 여부, 동종 사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실제 사유와 무관하게 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두 처리가 만드는 뒤늦은 후회

  • 근거 자료 시점: 해고 사유서에 기재할 근거 자료가 신청 접수 이전 시점의 것인지 확인

  • 사전 조치 기록: 면담·경고 등 사전 조치 기록이 구두로만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 대화 기록: 신청 접수 이후의 대화(면담·메신저 등)가 별도로 기록·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동종 사유에 대한 과거 처리 사례와의 형평성 확인

  • 신고 경로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통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무엇인지 구분해 적용 법령 확인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미리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신청 접수 이후의 인사조치는 신청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조치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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