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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송금과 관련된 문제 상담

정말 멍청한 짓인거 알고 있습니다… 트워터에서 라인 관전, 영섹, 온플등 테그가 달린 글를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은 몸이나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 했고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스 익명송금 아이디를 주며 입금을 하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다음 영상, 음성이 포함된건 오천원 추가라고 하여 오천원을 더 송금하니 갑지기 돌변하여 성매매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신고를 안하길 바라면 있는돈을 다 달라고 했고 만오천원을 토스익명송금으로 더 송금 했습니다 서로 사진이 오고간건 일절 없고 한거라고는 영상통화로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할게요 라고 말한것 뿐입니다 그뒤 무서워서 라인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뒤 다시 트위터에 같은 테그를 검색해보니 똑같은 글을 30~40분 간격으로 지웠다 썻다 하더라구요 저는 상대의 나이 이름등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라인관전, 온플 등의 대화만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뜯어가기 위한 사기였을지 아니면 진짜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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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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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전형적인 피싱범죄입니다 2. 추가입금하지마십시오. 3.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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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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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금전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후 발각되어 금전 송금하신 분들이 오해를 받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오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현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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