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압박이 부탁이나 정식 제안의 수준을 넘어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면, 원래의 성범죄 혐의와는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런 강요행위를 별도의 처벌 조항으로 두고 있고, 법정형도 일반적인 강요죄보다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 조항이 말하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한 강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그 경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합의를 강요하면 처벌된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제목 그대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강요의 상대방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고,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합의를 주도하는 쪽은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부모인 경우가 많다는 실무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성인 피해자보다 가해자 측의 압박에 취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아동청소년의 학교나 거주지를 알아내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런 2차 압박 자체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정한 처벌 대상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까지 포함한다 — 조문의 상대방 범위 자체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을 향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측이 아이에게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만을 상대로 압박을 가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면 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강요를 견뎌내는 것보다, 그 주변 어른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절차적 권리가 흔들리는 상황을 함께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요죄보다 무겁다 —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 7년 이하
일반적인 강요는 형법 제324조 제1항이 규율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7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형만 비교해도 이 범죄를 입법자가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드러납니다. 일반 강요죄보다 상한이 2년 더 높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 놓았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압박하다 이 죄로 함께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징역형을 전제로 양형이 논의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강요가 처벌되나 —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이고, 둘째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가 정한 보호자입니다. 이 조항은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법률상 친권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학생을 추행한 사건이라면, 가해자 측이 학생의 실제 양육자인 위탁부모나 조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법률상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항의 보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라는 문구가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친권자·후견인 — 법률상 부모 지위에 있는 사람.
보호·양육·교육 의무자 — 조부모, 위탁부모 등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 — 업무·고용 관계로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학원·시설 관계자 등).
피해아동청소년 본인 — 위 보호자와 별도로 그 자체가 강요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부모가 이혼해 친권을 나눠 가진 경우처럼 보호자가 한 명이 아닌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는 친권자 각자가 조문이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한쪽 부모에게만 압박을 가했더라도 그 한 명을 상대로 한 강요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압박이 가해졌다면 그 각각의 행위가 함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박이어야 '강요'로 인정되나
조문이 요구하는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단순히 합의해 달라고 사정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요·협박 관련 조항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강요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합의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취지의 표현을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의 집 앞에서 무단으로 기다리거나 반복 방문하는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직접 폭행을 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과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한 차례 보내는 것이나, 정중한 어조로 한두 번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말하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능성 높음 — 반복적 협박성 문자·전화, 무단 방문·대기, 신상 공개 위협, 직접 폭행.
해당 가능성 낮음 — 변호사를 통한 정식 합의 제안, 정중한 한두 차례의 요청.
판단은 개별 표현 하나가 아니라 반복 횟수·표현 강도·정황을 종합해서 이뤄짐.
애매한 경계에 놓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두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거친 말투가 오간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강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발언이 섞이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압박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언쟁을 넘어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한 장면이 아니라 접촉이 이뤄진 전체 과정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지인이 나서도 처벌된다
조문의 주체는 '~합의를 강요한 자'로 돼 있어 가해자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형제자매, 지인이 대신 나서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는 압박을 가했다면, 그 사람 자신이 이 범죄의 정범이 됩니다. 가해자 본인이 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지시하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나눠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상황은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동안 가족이 대신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해자 부모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협박성 언행을 했다면, 가해자 본인의 성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그 부모가 단독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위반의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사정은 형이 확정된 뒤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가해자의 지인이나 회사 동료가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부탁했든 스스로 나섰든, 그 사람이 직접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는 압박을 가했다면 이 조항의 정범이 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번갈아 연락하거나 방문한 정황이 확인되면, 개별 행위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강요 행위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성범죄 혐의와는 별도로 처벌된다 — 경합범 처리
강요행위와 원래의 성범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와 강요죄가 함께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하나의 사건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두 죄를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 함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있어, 피해자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받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강요를 동원하면 정작 원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 채 강요죄까지 더해져 전체 형량이 오히려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되면 형이 단순히 두 죄의 형기를 더한 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래 성범죄 혐의의 법정형 상한이 강요죄보다 높다면, 재판부는 그 상한을 기준으로 다시 그 절반만큼을 더한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지만, 강요죄가 더해지는 순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합의를 강요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강요 정황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방문 당시의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서명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서명 사실 자체가 강요죄 성립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요를 당한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원래의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강요 사실을 고소·고발하는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같은 증거가 삭제되거나 정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강요를 당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대응이 유리합니다.
압박이 계속 반복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증거 확보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 사실을 곧바로 별건으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의 수사·공판 담당자에게 그 정황을 알려두면 향후 양형 심리에서 합의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점 — 강요로 얻은 합의는 양형에서 힘을 잃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와 처벌불원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 과정에 강요 정황이 드러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요에 의해 이뤄진 합의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양형에서 참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강요죄까지 별도로 인정되면 원래 혐의에 강요죄의 형이 더해져 가해자 측 전체의 처벌 수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 측 입장에서는 압박에 못 이겨 서명한 합의라도 그 경위를 분명히 남겨두는 쪽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서명 전후의 정황과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그 합의의 진정성을 다투거나 강요 사실을 별도로 문제 삼을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나중에 강요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서명 자체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경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진술만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당시의 문자·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쪽이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Q.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보호자)에게만 강요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조문은 피해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까지 강요의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어, 아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나 실제 양육·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만을 상대로 한 강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문자로 여러 번 합의를 요청한 것도 강요죄가 되나요?
A. 단순히 합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며 위협적인 표현이 섞였다면 전체적인 태양을 보아 강요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가해자의 부모가 대신 나서서 합의를 종용했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A. 조문의 처벌 대상은 가해자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이라면 그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이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 가해자 본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 이 죄로 처벌받으면 원래 성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원래의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되고, 강요 사실이 인정되면 오히려 합의를 통한 양형 참작마저 받기 어려워져 전체적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강요를 당했을 때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나중에 문제 삼아도 되나요?
A. 시간이 지나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같은 증거가 사라지거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요를 당한 시점에 최대한 자료를 남겨두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이나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쪽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맺음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 측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의사를 억누르면 원래 혐의와는 별개로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은 물론 그 보호자까지 포함되고, 가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가 이뤄진 경위에 강요 정황이 없었는지까지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아 서명한 합의라면 그 경위를 분명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