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P2P 대출 중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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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P2P 대출 중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체적 요건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 주는 P2P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며 수수료를 받다가 뒤늦게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연계하는 구조 전반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 없이 이런 영업을 계속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온투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인지, 단순 대출 중개인지, 아니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헷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2P 대출 중개가 어떤 조건에서 어느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그 구체적 요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 P2P 대출 중개가 별도 등록 대상인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연계투자와, 그 자금을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연계대출을 결합한 구조를 가리키는 법률상 개념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나누어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는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을 기대합니다. 다수의 P2P 업체가 투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하거나 대표자가 자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런 구조의 영업 전반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못박았습니다.

등록제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히 신고 절차를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요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이용자 자금과 회사 고유재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체계,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설비와 보안체계 구축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동일한 차입자에게 몰아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온투법 제32조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규제처럼, 등록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안전장치도 함께 작동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는 곳은 이런 장치가 애초에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가 떠안는 위험이 커집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투자자 자금을 모으는 연계투자와 차입자에게 자금을 내주는 연계대출이 한 구조 안에서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단순 대출 소개와는 규제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단순히 소개·중개만 했다면 —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위반

P2P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실질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온투법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부중개업은 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않고 대출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며 소개비·수수료를 받았다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이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처벌의 핵심 요건은 '영업성', 즉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런 중개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지인 한두 명 사이의 일회성 소개는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하거나 여러 건을 반복해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반복·계속적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소개비를 받아온 경우

  • 온라인 카페·SNS·앱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중개를 광고한 경우

  • 차입자와 대여자 양쪽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온 경우

  • 대출조건 협상까지 관여하며 사실상 영업으로 운영해 온 경우

대부중개업은 자금을 직접 모으지 않고 대출을 연결만 해줘도 성립한다 —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것은 자금의 조달 방식이 아니라 반복·계속적인 중개행위 자체다.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에 연계했다면 — 온투법 위반의 핵심 요건

대부중개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자금이 누구를 거쳐 흐르는가'입니다. 단순 중개는 대여자의 돈이 곧바로 차입자에게 건너가고 중개인은 소개 역할만 합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플랫폼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먼저 자금을 모으고(연계투자), 그 모은 자금을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로 실행한 뒤(연계대출), 회수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차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다기보다 플랫폼이 만든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로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온투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온투법도 등록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온투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앞서 본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중개업 처벌보다 낮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그렇다고 온투법 위반이 가벼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구조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 같은 별도 범죄와 맞물릴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구조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사례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몇 명에게 자금을 모아 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투자자와 차입자 수가 함께 늘어나고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플랫폼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사업 초기부터 문제 삼기보다, 규모와 구조가 실질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커진 시점 이후의 영업을 문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구조가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등록의무가 발생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수익률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 유사수신행위까지 결합

P2P 대출 중개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투자자를 모으면서 "원금은 보장된다", "매달 몇 퍼센트 수익을 확정으로 드린다"는 식의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배당률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투법 등록 없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등록의무 위반과 별개로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정식으로 온투법 등록을 마친 업체라도 원금·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은 별도로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온투법 제19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을 마친 적법한 업체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등록도 없이 하고 있었다면, 등록의무 위반과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유사수신행위까지 여러 겹의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록된 온투업자에게조차 금지되는 원금·수익률 보장 약정을 등록도 없이 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여러 법 위반이 동시에 겹치는 지점이 된다.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기준 — 무엇으로 온투법·대부업법·유사수신을 가르나

실제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몇 가지 기준으로 어느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첫째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대여자의 돈이 특정 차입자에게 바로 건너가면 중개로, 여러 투자자의 돈이 일단 플랫폼에 모였다가 대출로 나가면 연계금융업 구조로 봅니다. 둘째는 반복·계속성, 즉 영업으로 볼 만큼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입니다. 셋째는 지급 약정의 내용, 즉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사실상 원금·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인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용자 자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등록된 온투업자는 투자자 예치금을 자기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곳은 이런 절차 자체가 없어 투자금이 운영자의 다른 용도로 흘러 들어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미등록 P2P 관련 수사는 등록의무 위반 하나만이 아니라 횡령·사기 혐의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금 분리·관리 체계가 없는 구조에서 투자금이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모집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수익 대출 투자" 같은 문구로 광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끌어모았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 지내던 소수에게만 알린 것인지에 따라 영업성과 대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광고 문구에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지급 주기가 명시돼 있었다면, 그 문구 자체가 원금·수익 보장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자금이 곧바로 차입자에게 가는가, 플랫폼에 일단 모였다가 나가는가

  • 반복·계속적으로 이뤄진 영업인지, 일회성 소개였는지

  • 원금·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 투자자 자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해 왔는지

구체적 사례로 보는 경계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원 A씨가 주변 지인 서너 명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아온 경우입니다. 반복 횟수가 적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지만, 이런 소개가 수십 건 쌓이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됐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B씨가 온라인 카페나 앱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은 자금을 여러 차입자에게 나누어 대출한 뒤 회수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온 경우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구조이므로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등록 없이 계속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C씨가 여기에 더해 "매달 3%씩 확정 지급, 원금 손실 시 전액 보전"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았다면, 등록의무 위반에 유사수신행위까지 겹쳐 훨씬 무거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전환·예비등록 제도와 실무 대응

이미 등록 없이 영업을 시작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정식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온투법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계획, 전문인력, 전산설비,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춰 심사를 거친 뒤 등록에 나아가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환은 앞으로의 영업을 적법하게 만들어 줄 뿐, 이미 등록 없이 영업해 온 과거 기간에 대한 형사책임을 소급해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성실히 관리해 온 사정, 반복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이미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원금·수익 보장 약정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혐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는 영업 기간 동안의 투자자 명단, 입출금 내역, 대출채권별 회수 현황, 투자자에게 안내한 문구나 계약서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소명될수록 횡령이나 사기 같은 별도 혐의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등록의무 위반 하나만 놓고 다툴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2P 대출을 소개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도 처벌되나요?

A. 반복적·계속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받는다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없이 계속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인 사이 일회성 소개처럼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온투법 등록과 대부업법 등록 중 어느 쪽을 받아야 하나요?

A.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차입자에게 연계 대출하는 구조라면 온투법 등록 대상이고, 자금을 직접 모으지 않고 대출을 연결만 해준다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입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명시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보다 실제 자금 운용 방식과 지급 약정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Q. 이미 등록 없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등록 전환 자체는 앞으로의 영업을 적법하게 만들 뿐, 이미 등록 없이 영업한 기간에 대한 형사책임을 소급해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조기에 영업을 중단·전환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미등록 P2P 업체에 투자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운영자이고, 단순히 투자한 이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은 이용자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Q. 대부업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A. 네, 자금을 모아 대출에 연계하면서 동시에 원금·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두 법 위반이 함께 성립해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에 연계하는 구조 자체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 대출 중개라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이, 원금·수익률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자금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반복·계속적인 영업이었는지, 지급 약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P2P는 아직 규제가 느슨하다", "등록 없이도 다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뒤늦게 여러 법 위반이 동시에 겹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이나 유사수신 관련 수사는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업 구조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지점이 있다면 등록 여부와 자금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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