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대방도 때린 쌍방폭행도
합의를 해야 할까?
"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 저만 합의를 해야 하나요?"
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때렸고 이에 맞서 자신도 상대방을 때리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면 서로 잘못한 것이니까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폭행했다면 각각의 폭행 행위에 대해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이후에 한 모든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맞은 뒤 화가 나서 다시 쫓아가 때렸거나 이미 공격이 끝난 상황에서 보복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큼이나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시 촬영된 영상,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도 합의를 해야 할까요?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처벌 절차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서로 처벌불원서만 써주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 될 수도 있고 사용한 물건이나 범행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 전에 현재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다시 욕설과 협박이 오가면서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과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 다친 쌍방폭행이라면 양쪽 모두 치료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내가 더 많이 맞았으니 돈을 받을 사람은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폭행 정도와 상해 결과, 치료비, 사건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 반복하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CCTV 등에 자신의 행동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신은 공격을 막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쌍방폭행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자가 어느 정도의 폭행을 했는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합의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명확하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방위 등 다툴 부분이 충분한 사건이라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부터 건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까지 문제 되는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때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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