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 생각보다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라며 답답해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가족들(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고인의 통장에 있는 돈 1원도 마음대로 찾을 수 없죠.
오늘은 이처럼 상속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 것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우리끼리는 도저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되니, 법원에서 공평하게 나눠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꽉 막힌 답답함을 뚫어주는 유일하고 확실한 법적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특정 상속인의 억지: "내가 장남이니까, 혹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재산을 다 가져야겠다"고 우기는 경우
사전 증여 문제: "너는 살아계실 때 사업 자금으로 이미 아파트 한 채 값은 받았잖아!"라며 과거에 받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
연락 두절: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오랫동안 연 끊고 살아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재산 은닉: 특정 가족이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처분했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승소의 핵심 포인트 2가지: 특별수익과 기여분
법원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사람 수대로 똑같이 1/n로 나누지 않습니다. 진짜 '공평한 분배'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두 가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실력입니다.
1)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은 빼고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먼저 챙겨간 상속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을 나눌 때는 그만큼을 빼고 몫을 정하게 됩니다.
2) 기여분 (특별히 헌신했다면 더 챙겨드립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상속인이 있다면 그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재산을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하면 무조건 치열한 재판까지 가나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조정 전치주의'라는 제도를 따릅니다.
즉, 본격적인 재판(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님(또는 조정위원) 앞에서 먼저 타협점(조정)을 찾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내면, 길고 지루한 재판 없이 빠르고 평화롭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을 때만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상속 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다루는 매우 감정적이고 복잡한 싸움입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과거의 증여 내역(특별수익)을 추적하며, 나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결코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 문제로 형제, 가족들과 끝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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