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잘못이 있으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유책배우자, 잘못이 있으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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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잘못이 있으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길인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잘못이 있으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도나 가출 등 자신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까지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이혼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관련된 모든 이혼 사건의 결과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현재의 상태, 상대방의 이혼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거나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주된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가출한 경우

  • 지속적인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을 한 경우

  •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혼인생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는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까요?

제가 외도를 했으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현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성이 약화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거나 반대로 "별거만 오래 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혼인 파탄 경위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한 배우자는 재산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 혼인기간

  •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즉,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분할 범위와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만 따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과 책임의 정도, 현재 부부관계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직접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유책배우자 사건이라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섣불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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