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유류분 제도,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달라질까
달라진 유류분 제도,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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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유류분 제도,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달라질까 

김상윤 변호사

상속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다른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유류분 제도를 두고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십 년 동안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는데도 다른 상속인에게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민법 규정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도 부동산 등의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에서 돈으로 그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 부모를 외면한 자녀는 유류분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부모를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그 자녀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와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거나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였더라도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권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패륜상속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상속권 상실선고가 내려진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유류분 역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가족까지 모두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할아버지를 심하게 학대하여 상속권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 자신은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는 상속권과 그에 따른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패륜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면 그 가족 모두가 상속과 유류분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에게는 여전히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전에는 한 자녀가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20년 동안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모 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희생과 기여를 고려해 그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과거에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큰아들이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과가 기여한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와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것 또는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재산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였다고 인정되면 일정 부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분’이 유류분에서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공동상속인 가운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반면 유류분 소송에서는 “내 기여분이 50%이므로 유류분에서도 50%를 빼야 한다”는 식으로 직접 주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증여나 유증 자체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했는지, 생활비·병원비·간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부모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나 유지에 누가 돈을 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느 정도 부양했는지, 부모가 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와 간병비 자료, 부동산 취득자금 자료, 가족 사이의 문자나 녹취, 유언장이나 증여 당시 작성된 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유류분 소송에서는 ‘얼마나 기여했느냐’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준 것이 맞느냐’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와 유류분을 청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문제는 주로 가정법원에서 다루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같은 증여나 유증이라 하더라도 두 절차의 주장과 증거 등에 따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소송에서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준 재산이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었지만, 별도로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할 때에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상속 몫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류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두 사건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속관계를 놓고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앞으로는 부동산 지분보다 돈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반환방법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분을 반환할 때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아파트 한 채를 큰딸에게 증여하였고 작은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큰딸이 아파트의 일정 지분을 작은딸에게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파트를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류분 소송이 끝났음에도 다시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유류분이 1억 원 부족하다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1억 원의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곧바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건이라면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금전으로만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개정 민법 이후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해지는 것

이번 민법 개정은 유류분 제도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액을 계산하여 법정 비율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보다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제도를 바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장기간 돌본 자녀와 부모를 사실상 방치한 자녀를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 부모가 자신을 돌봐 준 자녀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남긴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지가 유류분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유류분 분쟁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생활비와 간병비 부담,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부동산의 취득·관리비용 부담,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 증여나 유언 당시 부모가 밝힌 이유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의 형성·유지에 크게 기여한 분이라면 관련 금융자료와 문서 등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의 액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 민법은 상속인의 형식적인 지위뿐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와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유류분 제도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부양이나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부모가 재산을 준 것이 실제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재산 중 어느 정도까지를 보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류분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비율만 계산하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 경위와 가족들의 부양·기여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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