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손배청구] 피해자의 손배청구 중 200만원만 인정
[윤XXX 손배청구] 피해자의 손배청구 중 200만원만 인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손해배상

[윤XXX 손배청구] 피해자의 손배청구 중 200만원만 인정 

이현성 변호사

일부승소

서****

윤XXX 사건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받은 사건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 동종·유사 판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위자료 2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위자료가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정도, 유포 여부,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윤XXX 사건’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피고의 행위 태양과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02.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윤XXX 사건과 관련된 ‘그림책.pdf’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검색하거나 요청하여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동기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이었습니다.

파일명이 ‘그림책.pdf’로 표시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상 미리보기가 되지 않는 파일 형식이었던 관계로, 피고는 파일을 열어보기 전까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일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 것이며, 다른 저장장치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이번 민사사건이 진행됐습니다.

03.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판결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식의 방어보다는 실제 행위의 정도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가 불법촬영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요청하여 취득한 것인지

  • 파일을 제3자에게 재유포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협박·조롱 등의 추가 행위를 했는지

  • 촬영·최초 유포자와 단순 소지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 동종·유사 사건에서 실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국 불법행위책임의 존재와 그 책임의 정도를 구별하여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관련 형사판결의 양형 이유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준비서면에 인용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해당 파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직장 동기들이 모여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른 사람이 임의로 올린 파일을 1회 다운로드하여 시청·소지한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하거나 촬영물에 관하여 조롱하는 등의 별도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첫째, 불법행위책임 자체와 손해배상 범위를 분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이라는 위자료가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촬영·유포 행위와 소지 행위의 책임 정도를 구별했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촬영물을 최초로 촬영하고 배포한 행위, 그 내용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재유포한 행위와 피고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고가 파일을 직접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탐색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토대로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동일·유사 사건의 실제 판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그림책’ 파일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윤XXX 관련 피해자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된 선행 판결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막연하게 “위자료가 많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종 사건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위자료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됐습니다.

06. 결과 – 1,000만원 청구 중 200만원만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의 내용과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0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도 최초 촬영자, 최초 유포자, 적극적으로 재유포한 사람, 파일을 취득·소지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정도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형사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피고와 동일한 혐의로 동일한 벌금형을 받은 다른 피고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기 다른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적극적인 탐색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재유포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08. 판례·실무상 의미

이번 사건에서는 동종·유사 사건의 결과를 비교자료로 활용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피고 측은 동일한 ‘그림책.pdf’ 파일과 관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기소유예 사례뿐만 아니라, 다수 가해자가 관련된 다른 유형의 손해배상 사건 및 동일한 윤XXX 관련 피해자가 제기한 선행 민사판결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입증자료에는 관련 무죄판결, 검사 항소기각 판결, 기소유예 결정 및 복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민사상 책임의 정도를 다시 분석하고 유사 사례의 위자료 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9. 실무 포인트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민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전부 부정하는 전략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 경위, 파일 취득 과정, 소지 기간과 형태, 유포 여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행위 여부, 동종 사건의 위자료 액수등을 정리하고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민사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초기 사건에서부터 일관된 대응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의 형사처벌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을 분석한 뒤 피고의 실제 행위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일한 파일과 관련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책임과 최초 촬영·유포 또는 적극적인 재유포 행위의 책임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의 위자료가 구체적인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 측 준비서면의 결론 역시 피고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 수, 손해배상 총액 및 동종·유사 판례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하여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1. 상담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건은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일한 촬영물에 여러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추가적인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액수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행위 정도, 유포 여부, 유사 사건의 위자료 인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위자료 인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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