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무고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사건 개요 ]
의뢰인 L씨는 과거 다른 형사사건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여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증언한 날짜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 쟁점 및 어려웠던 점 ]
의뢰인이 애초 고소장에 상대방의 증언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날짜가 틀렸다는 객관적 사실만 놓고 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무고 혐의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1)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2) 신고자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 대응 전략 ]
대법원 판례(1984. 1. 21. 선고 83도1401)를 근거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
날짜 기재 오류가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니라 단순 착오였음을 소명 — 실제로는 상대방이 증언한 날짜 자체가 다른 날짜(같은 해 5월)였을 뿐, 상대방이 해당 형사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이 위증 고소의 근거로 삼은 제3자(관련자)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그 제3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
[ 결과 ]
경찰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3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정황이 인정되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미 ]
고소장에 일부 사실관계(날짜 등)를 착오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신고 내용 전체가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신고자에게 합리적 근거와 확신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실제 사건에서 관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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