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B 소지 제보로 받은 압수수색 — 성분감정과 목적 다투기
GHB 소지 제보로 받은 압수수색 — 성분감정과 목적 다투기
법률가이드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GHB 소지 제보로 받은 압수수색 — 성분감정과 목적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


GHB 소지 제보로 받은 압수수색 — 성분감정과 목적 다투기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근거를 물으면 "GHB를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서랍이나 가방 속 액체가 든 작은 용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담긴 봉지가 압수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감정 의뢰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는 "그게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른다"거나 "호기심에 잠깐 구해봤을 뿐 누구에게 쓸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압수수색이 이미 집행된 시점에서는 그 항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은 대부분 두 갈래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압수된 물건이 정말 GHB로 확정될 것인가"라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쓰려던 것뿐인데 매매나 제3자 투약 목적으로 몰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입니다. GHB는 무색무취에 가까운 액체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체내에서도 빠르게 분해·배출되는 특성 때문에 압수 시점의 물질 자체와 그 성분·용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은 별개이며, 소지했다는 사실과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별개의 다툼입니다. 이 두 축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압수수색 자체가 적법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며, 제보 하나만으로 곧바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압수된 물질이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GHB)에 해당하는지입니다. GHB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고, 화학구조가 유사한 전구체 물질(GBL 등)과 감정 없이는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 자체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셋째, 소지의 목적이 자기 사용이었는지, 매매나 제3자 투약이었는지입니다.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분과 이후 확대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는 목적을 둘러싼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를 놓치면 다른 하나를 아무리 잘 다투어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부터 세 축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성분감정의 신빙성을 함께 검증합니다


수사기관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밀어붙이기 전에, 그 감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자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압수수색영장의 관련성 요건을 확인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압수된 물건이 그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제보 내용이 막연하거나 압수 범위가 제보의 취지를 넘어섰다면, 압수 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절차 하자가 인정되면 그로부터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어, 이 단계의 검토가 이후 모든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2) 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GHB는 무색의 액체로 존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성상이 변할 수 있고, 유사 화합물과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압수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감정했는지, 채취·보관 과정에서 오염이나 시료 변질 가능성은 없었는지를 감정서를 근거로 하나하나 짚습니다. 특히 압수물이 GHB 자체가 아니라 전구체인 GBL 등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정 결과가 그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함께 관리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한 진술은 이후 불리하게 인용되기 쉽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물질의 정체나 취득 경위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이 감정 결과와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도록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지 목적을 사실관계로 다시 세웁니다


성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물건을 왜 갖고 있었는지는 또 다른 다툼의 영역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자기 사용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모읍니다.

압수된 수량이 소량인지, 포장이 분할되지 않은 단일 용기 형태인지, 저울이나 소분 도구처럼 유통을 의심케 할 물품이 함께 발견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은 매매나 제공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용에 그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2) 매매·제공 목적으로 추정하는 논리를 정황별로 반박합니다.

수사기관은 통화·메시지 내역, 다수의 개별 포장, 현금 거래 흔적 등을 근거로 목적을 매매나 제공 쪽으로 추정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황증거는 하나하나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압수물·통신내역·계좌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매매를 뒷받침한다고 지목된 각 정황을 개별적으로 반박합니다.

3) 제3자 투약 목적 의혹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다룹니다.

GHB는 무의식이나 신체 제압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단순 소지 사건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실제 접촉이나 만남 계획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별도로 정리해, 목적에 대한 의혹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분리해 세웁니다.


결론


GHB 소지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압수된 물질이 정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그 소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각각 별개로 다투어야 하는 지점이고, 세 가지 모두 초기 대응에서 얼마나 사실관계를 촘촘히 남겨 두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목적을 둘러싼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증거가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 압수수색 직후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압수물의 성분감정 절차와 소지 목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