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방법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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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방법 

백서준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나 치료비 협상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고 당황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상대방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소장을 받았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해자·보험사는 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올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피고(피해자)에게 줄 돈(손해배상금/치료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며 원고(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상 주도권 확보 및 합의금 낮추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위가 높다고 판단될 때, 소송이라는 법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대폭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 치료 및 손해배상 범위의 조기 종결: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향후 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을 조기에 확정·마무리짓기 위함입니다.

  • 기왕증(기존 질환) 주장: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질환 때문이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는 목적입니다.


2. 소장을 받았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갑작스러운 소장에 당황하여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소장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위 (30일 이내 답변서 미제출) :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보험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무작정 다투는 행위 :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보험사 담당자와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핵심 대응 방법: '반소(反訴)' 제기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맞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은 바로 ‘반소(반대 소송) 제기’입니다.

  • 반소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 절차에 더불어, 피고(피해자)가 원고(가해자/보험사)를 상대로 "아니다, 나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 반소 제기의 효과: "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기만 하면 법원은 배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고로 인한 객관적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정밀히 산정하여 보험사에 "피해자에게 OOO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소송 승소를 위한 3가지 준비사항

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확보 (감정 절차 준비)

소송 단계에서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등에서 받는 '신체감정'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 치료 기간, 향후 필요한 치료비, 후유장해율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손해액 산정 자료 구비

피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입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매출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 간병비 및 기타 사고 처리 비용

③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형 보험사는 자체 법무팀과 전담 변호사를 두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대형 보험사의 법리적 주장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3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고, 반소 청구 취지와 원인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5. 결론

가해자나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오하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30일) 내에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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