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학교폭력│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해 19세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엎질러진 물에 눈앞이 캄캄해진 보호자와 함께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카촬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학업 단절은 물론 다가오는 입시 등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부 송치를 막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선처를 위해 필수적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모범적인 품행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증명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긍정적인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맞춤형 양형 변론이 검찰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학생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에 복귀하여 온전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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