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당한 장남 — 특별수익 반박과 감축 방어
유류분 청구당한 장남 — 특별수익 반박과 감축 방어
법률가이드
상속

유류분 청구당한 장남 — 특별수익 반박과 감축 방어 

김강희 변호사


유류분 청구당한 장남 — 특별수익 반박과 감축 방어


사건 개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모셔 온 장남에게, 어느 날 동생들 이름으로 된 소장이 도착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사업체를 물려받았거나, 함께 살던 집의 명의를 넘겨받았거나, 병간호를 이유로 재산 정리를 도맡았던 것이 화근이 됩니다. 소장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장남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했으니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정작 동생들도 결혼할 때 목돈을 받았고, 유학비나 창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그런 사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장남이 받은 몫만 문제 삼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 계산하고 자기들이 받은 건 왜 빼놓느냐"는 항의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승패는 "재산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부족액이 실제 계산상 얼마이고, 그 계산에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과 다른 형제들의 몫까지 제대로 반영됐는가에서 갈립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곧바로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값(민법 제1113조)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청구인인 동생들 자신도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액수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얼마나 공제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반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장남 한 명뿐인지, 아니면 다른 형제도 증여나 유증을 받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유증과 생전증여가 섞여 있다면 어느 쪽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지의 순서 문제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장남이 실제로 다퉈야 할 것은 "돌려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누구와 나누어 돌려주느냐"이고, 그 답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별수익 자료와 반환의무자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계산에 반영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밝혀 부족액을 실제 규모로 되돌리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자주 놓치는 방어가 이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청구인의 특별수익 − 청구인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청구인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부족액에서 빠져야 합니다. 동생들이 이 부분을 소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 직접 밝혀내 반박 서면에 넣어야 계산에 반영됩니다.

1) 시기 제한 없이 청구인의 증여 이력을 찾아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지만(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나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래서 20년 전 결혼자금이든 10년 전 유학비든, 그것이 상속분의 선지급 성격을 가진 특별수익이라면 지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명의 계좌로의 거액 이체 내역,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 유학·어학연수 송금 기록, 창업 당시 지원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특별수익표를 만듭니다.

2)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제로 자료를 선제적으로 갖춥니다.

특별수익의 존재와 액수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대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장남이 "동생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장남에게 있습니다. 막연히 "그때 결혼 축의금을 많이 받아 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사실조회 신청 같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계좌 흐름과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재판부가 특별수익으로 인정합니다.

3) 확인된 특별수익을 계산식에 대입해 청구액 자체를 다시 씁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남긴 기초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셋의 유류분 비율이 각 6분의 1(법정상속분 3분의 1의 2분의 1)이라면 1인당 유류분액은 약 1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결혼자금과 유학비 명목으로 이미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이 실제 부족액이 됩니다. 이 계산을 서면에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청구인이 처음 주장한 금액과 실제 인정될 금액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환의무를 실제 부담해야 할 몫으로 감축하기


특별수익 반박으로 부족액을 줄였다고 해도, 그 남은 부족액 전부를 장남 혼자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반환의무자가 여럿일 때 각자가 받은 가액의 비율만큼만 책임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구조를 재판에 끌어들이는 것이 두 번째 방어입니다.

1) 다른 수증자·수유자의 존재를 밝혀 안분비례를 주장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청구인이 장남 한 명만 상대로 소를 제기했더라도, 다른 형제나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존재와 가액을 밝혀 장남의 부담이 전체 침해액 중 자신이 받은 비율만큼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청구인이 나머지 몫은 다른 수증자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2) 유증과 생전증여가 섞여 있다면 반환 순서를 항변으로 씁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중 유언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다면 그 유증 부분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장남이 받은 것이 생전증여라면 유증 수령자에게서 부족분을 회수한 다음에도 여전히 남는 금액에 한해서만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유증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청구 순서 자체를 바로잡아 장남의 부담을 뒤로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경과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청구인이 특정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 제기가 그로부터 1년을 넘긴 것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부족액 계산과 별개로 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추가 방어선이 됩니다.


결론


유류분 청구를 받은 장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별수익 자료를 모으고 반환의무자의 범위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청구인 쪽에서 유리하게 산정한 출발점일 뿐, 그 계산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촘촘하게 밝혀내는가, 그리고 반환의무를 실제 받은 몫만큼으로 얼마나 정확히 감축시키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자료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니, 한 번 사건 전체를 놓고 방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