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질조사 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라 함은 거짓말탐지기에 의하여 사람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혈압, 맥박, 호흡 및 피부전류저항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기록한 후 그 기록(폴리그라프)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심리분석기법을 말합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수사관이 “거탐 한번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거탐은 거짓말탐지기를 줄인 말로 수사관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사실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하실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지에 대해서 첫번째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면서 말미에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조사를 준비하면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만약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자고 할 때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의뢰인과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하고 가는 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피의자가 동의를 하여야만 실시할 수 있어서 거짓말탐지검사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정신질환자
2. 정신신경증의 증세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정동이 불안전한 자)
3. 약물복용 등으로 진정 또는 흥분상태에 있는 자
4. 정상적 반응을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심장․호흡기 질환 및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생리․심리적으로 검사하기에 부적당한 자
5. 검사 직전에 장시간의 심문이나 조사를 받은 자
6. 임산부
7. 술기운이 있거나 술에 취한 자
8. 그 밖에 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만약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 경우 의뢰관서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가능한 지방경찰청 심리생리검사실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수사관들이 조만간 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올거에요라고 말을 해줍니다. 담당 수사관은 보통 의뢰를 할 때 범죄사실 등을 간단히 작성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관 소개 동의서 작성, 검사조건 사건내용확인, 검사원리 주의사항 설명, 기구부착 생리변화 측정, 차트분석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단계에서는 기소, 불기소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으로 담는 경우가 있기에 법원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진행한 해결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더라도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첫 피의자신문조사 전에 충분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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