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도 청구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연대보증인도 청구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연대보증인도 청구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강병권 변호사

승소

연대보증인도 청구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채무자가 이미 갚은 금액, 담보부동산의 경매 결과,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 등을 확인해야 실제 남아 있는 채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부동산 경매와 기존 변제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응했고, 이후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하면서 판결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일부 금액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차용증과 연대보증 약정을 근거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의 청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정식 소송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2. 연대보증 사실과 실제 책임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현재 남아 있는 실제 채무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자가 돈을 회수했다면 그 부분은 남은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청구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변제내역과 담보 실행 결과 등을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3. 담보부동산 경매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과 매각허가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경매 배당금이 원고의 채권에 얼마나 충당되는지, 주채무자가 추가로 갚은 금액은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확인된 뒤 정확한 잔존채무를 기준으로 분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제우의 대응과 소취하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는 연대보증 사실만을 다투기보다 실제 남아 있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담보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점, 배당 결과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채무자의 추가 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채무액이 확인된 뒤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피고도 소취하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본안판결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패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5. 연대보증 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연대보증 관련 청구를 받았다면 차용증과 보증계약서만 살펴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지금까지 갚은 금액,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 담보권 설정 여부, 경매 진행 상황, 배당표와 배당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제되거나 배당된 부분까지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한다면 정식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범위와 계산내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연대보증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변제 과정과 담보 실행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경매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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