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는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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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는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적법한 시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단순한 양형 사유를 넘어 형사절차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사가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합의는 왜 형량 판단에서 중요할까요?

형사재판에서 형량은 범행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정도까지 고려해 결정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규정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역시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 피해를 회복했다면 범행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정확히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손해배상, 사과, 게시물 삭제,

향후 분쟁 종결 등의 조건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두 내용이 하나의 합의서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은 받으면서도 “형사처벌은 별도로 원한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절차적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적으로 정리하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기망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경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역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반대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사건 처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을 조금 줄여주는 합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적법한 처벌불원은 형사소추 자체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명예 관련 범죄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적용되는 절차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처벌불원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합의했다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자체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가능했던 처벌불원의 절차적 효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는 피고소인이나 피고인이라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외에 게시물 삭제와 사과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도 단순한 금전 배상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문제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실질적 피해 회복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이 계속 공개되어 있거나 검색 결과에 남아 있다면 피해는 합의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게시물 삭제, 정정문 작성, 사과, 추가 유포 금지, 재게시 방지 등을 합의 조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합의는 합의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먼저 합의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경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대방의 요구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형사절차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피해도 상당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툴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에 집중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무제한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악화된 사건이라면 당사자끼리 직접 접촉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진행 자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다만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 게시물 삭제와 정정, 사과,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시점과 현재 형사절차의 단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성급한 사실 인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앞서 사건의 구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고소 내용, 게시물과 대화자료, 현재 수사 또는 재판 단계, 피해자와의 협의 상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합의·처벌불원 전략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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