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협의, 조정, 재판상이혼
이혼하는 방법: 협의, 조정,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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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협의, 조정, 재판상이혼 

최지우 변호사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모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이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지만,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조정이혼

  •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 가정법원의 조정위원과 판사가 합의를 조율합니다.

  •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일정 부분만 다투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재판상이혼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우리 민법은 아무 이유로나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시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항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 모든 사항이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합니다.

  • 감정 대립은 있지만 대화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폭력, 외도, 재산분쟁 등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생각했다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커져 조정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재산관계, 자녀 문제, 증거 확보 등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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