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양도 약속 후 환불 지연, 사기로 입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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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티켓 양도 약속 후 환불 지연, 사기로 입건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티켓 양도 약속 후 환불 지연, 사기로 입건됐다면


사건 개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지인을 통해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받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약속한 날짜에 티켓 명의이전이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벌어집니다. 예매처의 취소·재판매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본인인증 없이는 양도가 막히는 플랫폼의 정책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그 지연을 "돈만 받고 잠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받아들이고, 환불을 요구했다가 이마저 며칠 늦어지면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실제로 티켓 양도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입건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며칠 늦어진 것뿐인데 왜 사기냐"고 억울해하지만, 일단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억울함을 말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대금을 받던 그 시점에 이행할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라는 틀로 사안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금 수령 당시 티켓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이후 환불이 며칠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입건 이후에 말로 설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 고의, 즉 대금을 받던 시점에 이미 양도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대금 수령 당시인지, 아니면 그 이후 환불이 늦어진 사정까지 거슬러 반영되는지입니다. 셋째,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즉 애초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판단할 때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사실관계를 봅니다. "결국 못 받았다"는 결과만 놓고 거꾸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성패는 법정에서의 설명력이 아니라, 대금을 받던 순간과 그 이후 대응 과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금 수령 당시 '이행 의사·능력'을 사실관계로 재구성하기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재물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이행 지체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이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1) 대금을 받던 당시 티켓을 실제로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양도 약속을 할 때 이미 예매·구매가 완료된 실물이었는지,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티켓을 판다고 한 것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예매 확인 문자, 좌석·회차 정보가 담긴 캡처, 결제 영수증처럼 대금 수령 이전 시점에 이미 티켓을 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 것처럼 속였다"는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2) 이행이 늦어진 구체적 사유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인터파크·티켓링크·예스24 등 예매 플랫폼은 본인인증 없이는 명의이전이 제한되거나, 취소 후 재예매까지 처리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절차 화면 캡처, 고객센터 문의 내역, 지연 사유를 알린 문자·통화기록을 확보해 "일부러 미룬 것"이 아니라 절차상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점을 시간 단위로 소명합니다. 막연히 "바빠서 늦었다"는 진술보다, 특정 시점에 무엇이 막혀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력을 갖습니다.

3) 대금 수령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계좌·자산 현황으로 소명합니다.

판례는 차용 당시 채무액이 채권액을 이미 초과하는 상태였다면 그 자체를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대금을 받던 시점에 특별한 채무초과나 자금경색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적인 지급여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애초부터 속일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자산 현황을 그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 이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환불 노력과 잔고 내역으로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뒷받침하기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불법영득의사, 즉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의 행동, 특히 환불 요구를 받은 뒤의 대응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1) 환불 요구 이후의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 문자·통화로 계속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 시점을 안내했다는 기록을 남겨 둡니다. 잠적이나 연락 두절은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반면, 지연 이유를 계속 알리며 대응한 기록은 그 반대 방향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2) 계좌 거래내역으로 대금의 용처를 소명합니다.

받은 대금을 유흥비나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곧바로 인출해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받기 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대금이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통상적인 지출로 사용됐고 은닉·탕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여주면, "처음부터 써버리고 안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추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부분환불이나 분할변제 제안을 서면 형태로 남깁니다.

전액을 한 번에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일부 금액을 먼저 이체하거나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문자로 제안한 기록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사후적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자료를 갖추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구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2026년 3월 12일 시행)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상태이므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론


티켓 양도 거래에서 환불이 며칠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가 아니라 대금을 받던 순간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이미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대금 수령 당시 티켓 보유 정황과 환불 노력·계좌 내역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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