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형이 20년 전에 아파트를 살 때 부모님께서 4억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당시 집값은 8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6억 원이 됐습니다. 류분을 계산할 때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지원한 4억 원만 계산하나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거나 부동산매수자금 전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금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한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은 단순히 과거 금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물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국은행 GDP디플레이트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3가지』
가. 현재의 집값 전체가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나. 매수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전 증여로 검토함
다.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국은행 GDP디플레이트 적용)하여 평가함
실제 사례 예시
아버지에게는 장남과 차남,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장남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은 장남이 대출과 자기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6억 원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거의 상속 받지 못한 차남은 유류분을 검토하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인 4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지금 집값은 16억 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세의 절반인 8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면 장남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은 당시 4억 원이 전부였고, 집값이 오른 것은 이후 시장 상황 때문인데 현재 집값의 절반까지 유류분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집값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지원한 금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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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재 집값의 절반으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 무엇을 증여하였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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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을 지원했다면 현재 집값의 절반도 부모님이 준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이 무엇을 증여했는지인데 이 사례에서 부모님이 증여한 것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4억 원'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한 경우와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준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이며, 부동산 자체의 가치 상승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4. 27. 선고 2014가합10023 판결).
허나, 부모님이 처음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시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직접 계약까지 한 경우에는 부동산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특별수익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현재 아파트 시세 16억 원이나 그 절반인 8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증여한 금전(20년 전의 증여액 4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단순히 당시의 4억 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환산은 물가변동(GDP 디플레이터 지수 반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
※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가액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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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녀에게 부동산을 취득시켜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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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단순히 현금을 일부 지원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금 전부를 부담하여 사실상 자녀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준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 당시 미성년이거나 학업 중인 경우, 군복무 중인 경우 등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력이 없고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비교적 명백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20. 선고 2023가합100684 판결).
또한 실제 증여의 내용과 자금 흐름,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자금 지원 내역이 남아 있는가
□ 계좌이체 등 증빙자료가 있는가
□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인지 확인했는가
□ 매수자금 일부 지원인지, 전부 지원인지 확인했는가
□ 상속개시 당시 기준의 평가가 필요한지 검토했는가
FAQ
Q1.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을 보태주셨다면 현재 집값의 절반이 유류분 대상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된 금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자금 전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20년 전에 받은 4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Q3. 모든 매수자금 지원이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부모님의 지원 방식과 실제 증여 대상,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금 일부 지원인지, 전부 지원인지에 따라 증여 목적물이 금전인지 부동산 자체인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집을 살 때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 시세 전체가 곧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무엇을 증여했는지입니다.
매수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금액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부모님이 매수자금 전부 부담하시면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판결이 다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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