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국 출장이 잦은데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될까
대마 합법국 출장이 잦은데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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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국 출장이 잦은데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될까 

김강희 변호사


대마 합법국 출장이 잦은데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될까


사건 개요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을 맡고 있는 한 직장인이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 태국, 캐나다, 독일 등 대마가 합법이거나 비범죄화된 지역으로 네댓 차례 출장을 다녀왔고,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모발검사에서 대마(THC)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사팀은 결과를 보고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흡연은 전부 출장지 현지에서, 그것도 그 나라 법상 합법적으로 판매·이용되는 장소에서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발검사 결과지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서, 언제' 흡연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단지 일정 기간 안에 체내에 THC 성분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두 가지 오해가 겹칩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그것도 합법인 곳에서 했으니 문제없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모발에서 나온 이상 꼼짝없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체념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외 합법국 흡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흡연 장소와 횟수, 처벌의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의 합법 지역에서 흡연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 틀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이 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결과만으로 흡연이 이루어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자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3cm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대략 3개월 단위로 투약 시기를 추정합니다. 이 방식은 '언제쯤'을 좁혀줄 뿐, 그 구간 안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출장 중 정확히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흡연이 있었는지까지는 가려내지 못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국내 흡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를 넓힐 경우, 범행 일시·장소가 기간으로만 개괄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최종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양형에서 어떤 사정이 반영될 것인지입니다.

네 가지는 순서대로 얽혀 있습니다. 속인주의로 처벌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더라도, 장소와 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누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흡연 장소를 객관적 정황증거로 재구성하기


모발검사 결과 자체는 장소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를 말해줄 수 있는 자료를 사건 밖에서 끌어와 검사 구간과 맞물리게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출입국기록과 출장 일정을 모발 분석구간과 대조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출입국 사실증명, 항공권, 회사의 출장 품의서·정산 내역을 모아 각 해외 체류 기간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모발감정서상 양성으로 나온 3cm 구간(대략 3개월 단위)과 나란히 놓아, 양성 구간과 해외 체류 시점이 겹치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 차례 출장이 있었다면 출장별로 구간을 쪼개어 각각을 검사 결과와 대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2) 현지에서의 흡연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현지 숙소 예약 내역,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역, 대마 합법 판매점(디스펜서리 등)의 영수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확보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함께 출장을 간 동료의 진술, 현지 체류 중 촬영된 사진·메시지 등 정황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해외 체류 기간 중 흡연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체류 기간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반대로 국내에 머문 기간에는 출퇴근 기록, 근태 자료, 사내 보안출입 기록처럼 일과가 촘촘히 기록된 자료들을 활용해, 대마를 구하거나 흡연할 만한 시간적·물리적 공백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안 했다"는 진술보다 "할 시간과 접점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범위를 속인주의 틀 안에서 좁히기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했다면, 다음은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실제로 좁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다룹니다.

1) 국내 흡연·소지로 확대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수사기관이 국내에서도 흡연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확대하려 한다면, 모발감정만으로는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 부분의 공소사실 특정성을 다툽니다. 실무상 법원은 소변감정에 기초한 개괄적 기재는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반면, 모발감정에 기초한 기간별 기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국내 흡연·소지·매매처럼 형이 가중되거나 별도 혐의가 붙는 부분일수록, 이 특정성 문제를 초반부터 짚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처벌 대상을 '단순 흡연'의 범위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입·매매·유통 등 가중 요소가 없다면, 사안을 개인적 흡연에 그친 단순 사건으로 정리해 그 범위 안에서 다투는 것이 방향입니다. 소지·매매 등 별도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와 단순 흡연만 문제되는 경우는 구형·양형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이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상참작 사유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합니다.

해외 현지 법상 합법이었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의 접촉·유통 없이 현지에서만 소비에 그쳤다는 점, 자진해서 조사에 협조한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근무·가족 환경 등은 실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흩어진 진술이 아니라 뒷받침 자료가 붙은 정리된 자료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제 처분 단계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해외 출장이 잦고 그 중 일부가 대마 합법국이라면, "그곳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결과 하나로 흡연 장소와 횟수, 처벌 범위가 저절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그 사이에서, 누가 더 촘촘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출입국기록과 출장 일정으로 검사 구간과 해외 체류 시점을 맞추어 보는 작업, 그리고 국내 체류 기간의 공백을 함께 소명하는 작업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모발검사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출장·근태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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