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준 돈이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사건 개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돈의 성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고, 데이트 비용을 대신 내주고, 힘든 시기에 목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그때 준 돈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뜯어냈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접수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쪽은 당혹스럽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혹은 함께 생활을 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돈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돈을 돌려줄 것이냐"가 아니라, 그 돈이 애초에 '차용'이었는지, 아니면 증여나 생활비 정산의 성격이었는지입니다. 이 성격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의 존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이 갚기로 약정한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나 생활비 정산의 성격이었다면 애초에 사기죄가 요구하는 편취의 고의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수사기관 앞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 결과는 준비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을 좌우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주고받을 당시 '갚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 명시적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에서 변제 약속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요구하는 편취의 고의, 즉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금전을 교부받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셋째,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인적 관계가 편취의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대주와 차주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대주가 차주의 자금 사정과 신용 상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나중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서로의 벌이·지출 습관·경제 사정을 상당히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 세 지점을 어떻게 증거로 채워 넣는지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결론이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차용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세우기
가장 먼저 흔들어야 할 지점은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상대방 주장의 전제 그 자체입니다. 고소인은 이제 와서 그 돈을 차용금이라 부르지만, 정작 돈이 오가던 당시의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화 내역에서 '변제 약정'의 부존재를 확보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당시 대화를 시계열로 전부 확보해, "언제까지 갚아", "이자는 얼마로" 같은 변제 약정 관련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표현 없이 "고마워", "생활비 보태 써", "이번 달은 내가 낼게" 같은 표현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애초에 차용 합의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2) 연인관계와 계속적 금전 왕래 정황을 제시합니다.
연인 사이에는 데이트 비용·생활비·선물 명목으로 쌍방이 번갈아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해 특정 시점에 한쪽만 일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쌍방향으로 금전이 오갔음을 정리하면, 상대방이 이미 나의 자금 사정과 소비 습관을 잘 알고 지냈다는 점이 뒷받침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처럼, 이런 인적 신뢰관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몰랐다,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잃습니다.
3) 조사 초기 진술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면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돈을 받게 된 경위, 그 시점의 관계 상태, 받은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미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해 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증여·생활비 정산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차용 합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흔들었다면, 그다음은 그 돈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단계입니다. "차용이 아니다"라는 소극적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나 생활비 정산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쌓아야 합니다.
1) 송금의 상호성과 정기성을 정리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큰돈을 준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쌍방이 정기적으로 주고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생활비·데이트 비용 정산의 성격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시기·금액·방향별로 표로 정리해, 문제 된 금액이 특정한 대여 거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생활 공유 과정에서 누적된 정산의 결과였음을 드러냅니다.
2) 돈이 쓰인 맥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월세 보탬, 여행 경비, 생일·기념일 선물, 병원비 등 구체적인 용처가 있었다면 그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문자를 확보합니다. "생활비에 보태라"거나 "이건 그냥 주는 거야"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면, 그 표현이 나온 전후 맥락까지 함께 제시해 단순한 호의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증여의 의사표시였음을 뒷받침합니다.
3) 고소 시점과 이별 경위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별 전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아 쓰던 상대방이, 이별 직후에야 비로소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과 형사처벌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의 경위(누가 먼저 관계를 정리했는지), 이별과 고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정리해 제시하면, 이 고소가 애초의 차용 약정 위반이 아니라 이별로 인한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이는 편취 고의 부존재 주장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결론
사기죄는 '갚지 못한 돈'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받아낸 돈'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애정과 생활 공유 속에서 명확한 약정 없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돈이 차용인지 증여·생활비 정산인지가 처음부터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곧바로 진술부터 하기보다 주고받은 대화와 계좌 내역을 먼저 정리해 그 돈의 실질적 성격을 소명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에 관련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한 번쯤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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