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5배 배상, 5배로 정말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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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5배 배상, 5배로 정말 받아주나요? 

박기태 변호사

5배 배상은 '게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은 흔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립니다.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항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가중손해배상 규정(제44조의10 제3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모든 가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상 기준은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면서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나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요건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둘째,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셋째, 그로 인해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상대가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이거나 소규모 채널이라면 5배 배상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손해액 직권산정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게재자 요건 없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정보,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제2항입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위반 상태의 지속기간과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허위사실 피해 사건에서 청구가 감액되던 지점은 가해 행위의 입증이 아니라 손해액의 입증이었습니다.

매출 하락분 중 얼마가 해당 게시물 때문인지를 숫자로 특정하지 못해 위자료 수준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직권산정 규정은 그 부담을 낮춘 조항으로, 익명의 개인을 상대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사유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4조의10 제5항).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가중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제44조의11).

청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이 요건을 스스로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 전 게시물에 대한 적용 기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7월 7일 이전의 게시 행위 자체에 개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없습니다.

시행 초기여서 참고할 판례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랫폼 신고 기록은 소송 자료가 됩니다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신고를 접수해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44조의12).

주요 국내 플랫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 정보, 대상 정보의 URL, 신고 내용과 이유, 증빙자료를 기재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언제 어떤 게시물을 문제 삼았고 플랫폼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송에서 피해자가 즉시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플랫폼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 역시 남습니다.

참고로 개인 간 1대1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픈채팅과 같이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첫째, 게시물의 URL과 화면 전체 캡처입니다. 게시 일시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삭제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둘째, 확산 정황입니다. 조회수, 댓글 수, 공유 흔적, 다른 커뮤니티로 퍼진 경로는 상대가 게재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플랫폼 신고 접수 내역과 처리 통지입니다.

넷째, 손해와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매출 자료, 계약 해지 통보, 예약 취소 내역, 진료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직권산정 규정의 적용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개정법은 시행 초기여서 해석이 갈리는 사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건과 증거가 갖춰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종전보다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길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로 명예를 잃으셨거나, 영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으셨거나, 지금도 그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남아 있어 매일 확인하며 가슴을 치고 계신 분.

혼자 삭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새로운 길로 같이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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