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협박죄 성립 기준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사진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퍼뜨리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나 직장에 공개하겠다.”
이때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이 실제로 실현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렸다면 실제 유포 전이라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협박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실제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도 협박·강요의 수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한 경우
학교·직장·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
신고하면 더 널리 유포하겠다고 한 경우
이미 일부 지인에게 보냈다고 말하며 겁을 준 경우
중요한 것은 실제 유포 여부보다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2. 연락·만남·돈을 요구했다면 강요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연락을 계속하라고 요구한 경우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한 경우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경우
추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한 경우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한 경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이용 강요죄나 형법상 강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 방식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3.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전송한 행위도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는 협박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경우에는 제공·반포 등의 책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합성사진 전송·제공
단체대화방이나 SNS 유포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연락·만남·금전 등을 요구한 강요
돈을 요구한 공갈
실제 적용 죄명은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 전송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대법원 판례로 본 촬영물 이용 협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협박 당시 영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실제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당시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은 경우
협박 메시지에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협박 당시 영상을 바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다만 판례는 실제로 제작된 촬영물 등이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사용했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존 촬영물을 이용한 사건이지만, 현재 성폭력처벌법이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의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영상이 진짜인지 몰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협박에 사용된 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딥페이크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와 합성 여부, 제작자, 전송 경로 등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언급했는지
실제 파일이나 일부 화면을 보여주었는지
어디에 유포하겠다고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피해자가 해당 말을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상황이었는지
단순한 장난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인지, 현실적인 유포 위험을 고지한 것인지는 메시지 전체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6. 딥페이크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남겨야 할 증거
협박을 받으면 당황하여 상대방을 바로 차단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 메시지와 계정정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겠다”,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
상대방이 보낸 사진·영상·썸네일
전체 대화 내용과 앞뒤 흐름
상대방의 계정명·프로필·전화번호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상대방이 요구한 연락·만남·금전 등의 내용
송금을 요구한 계좌번호
유포했다고 주장한 단체대화방이나 SNS 정보
실제 유포가 확인된 게시물과 URL
단순 캡처만 하기보다 화면 녹화를 통해 상대방 계정과 대화방, 메시지 날짜, 첨부파일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7.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대응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거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추가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받은 돈을 바로 송금하는 행동
추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동
혼자 만나서 해결하려는 행동
상대방을 자극하는 협박성 답변
증거 확보 전에 계정과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
이미 일부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게시물 삭제와 재유포 방지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합성사진을 이용해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유포 전이라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연락하거나 만나라고 요구한 것도 강요가 될 수 있나요?
A.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인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되나요?
A. 일반 협박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죄는 실제로 제작된 허위영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곧바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영상 삭제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협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메시지와 요구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영상 제작과 전송 여부를 토대로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유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협박은 실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합성물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해악을 알렸다면 유포 전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
학교나 직장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면 공개하겠다는 협박
신고하면 추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를 통해 금전이나 만남, 추가 촬영물 등을 요구했다면 협박뿐 아니라 강요나 공갈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강정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최수정 변호사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영상 제작 여부와 전송 경위,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실제 유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하기보다 계정정보와 메시지, 첨부파일 등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고소와 추가 유포 방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딥페이크 유포 협박,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3ad64c1b0b5924b6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