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 하도급법 위반일까?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 하도급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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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 하도급법 위반일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공사에서는 수량 증감이나 자재 변경, 추가공사로 인해 새로운 단가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계약서나 현장설명서를 근거로

📌 협력업체 여러 곳의 견적 중 최저금액만 적용하거나

📌 추가 시공분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고집하거나

📌 이를 이유로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합의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조건을 강요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이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단가 결정

✔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

✔ 부당특약 해당 여부

✔ 추가공사 단가 결정

✔ 손해배상청구와 공정위 신고

👉 최저단가 약정이 하도급법상 정당한 계약조건인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수량 증감, 자재 변경, 추가공사분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수량과 단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3개사 견적 중 최저금액으로 단가를 정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최저단가 약정을 근거로 정당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B사가 설정한 계약조건은 신규 단가 적용 시 협력업체 3개사 이상의 견적 중 최저금액으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시공분에도 낮은 신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부당한 단가 결정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최저단가 약정의 부당성과 추가공사 단가 결정 과정이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

협력업체 3개사 견적 중 최저금액만 적용하는 조건은 수급사업자에게 처음부터 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불리한 계약조건입니다.

✔ 하도급법 제3조의4상 부당특약 해당

✔ 추가 시공분의 일방적 저가 단가 적용

✔ 하도급법 제4조상 부당한 대금 결정

✔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위 신고 가능

👉 부당특약과 부당단가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단가와 부당한 단가

정당한 단가 결정

✔ 시장 상황과 원가를 반영한 합리적 견적

✔ 일반적인 거래 대가 수준에 부합

✔ 쌍방의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 적정한 하도급대금 인정

부당한 단가 결정

✔ 3개사 견적 중 최저단가 강요

✔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

✔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

✔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제4조 위반

👉 계약자유의 원칙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단가 강요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최저단가 협의 등 부당특약 조항을 확인합니다.

✔ 낮은 단가 적용으로 발생한 적자 규모를 산정합니다.

✔ 추가공사에도 일방적인 신규 단가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설명서,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당특약과 부당단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적 개념과 근거

협력업체 3개사 최저단가를 강제하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설정 금지)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은 부당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추가 시공분에도 합리적인 협의 없이 최저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각각 별도의 위반행위로 검토됩니다.


부당단가 유형 비교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단가 결정을 여러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제3조의4)

거래통념에 반하는 계약조건 자체의 부당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제1항)

일반적인 거래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 저가 단가 결정(제4조 제2항 제5호)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사안에 따라 여러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권리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평가

원사업자는 계약 전에 현장설명서를 통해 협력업체 3개사 이상 견적 중 최저금액을 적용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용했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적으로는,

✔ 구조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계약조건인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조건인지

✔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제4조 위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에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조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부당한 단가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조건의 부당성 분석

✔ 적자 규모 산정 및 증거 확보

✔ 하도급법 위반 입증자료 정리

✔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정위 신고

✔ 두 가지 구제방안의 병행 검토

👉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단계별 대응이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우월적 지위 악용 계약조건은 부당특약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조건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최저단가 적용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계약조건의 부당성 분석

✔ 단가 결정 과정 및 적자 규모 입증

✔ 손해배상청구

✔ 공정위 신고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건은 적극적인 권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례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시공분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행정적 구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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