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공사에서는 수량 증감이나 자재 변경, 추가공사로 인해 새로운 단가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계약서나 현장설명서를 근거로
📌 협력업체 여러 곳의 견적 중 최저금액만 적용하거나
📌 추가 시공분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고집하거나
📌 이를 이유로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합의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조건을 강요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이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단가 결정
✔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
✔ 부당특약 해당 여부
✔ 추가공사 단가 결정
✔ 손해배상청구와 공정위 신고
👉 최저단가 약정이 하도급법상 정당한 계약조건인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수량 증감, 자재 변경, 추가공사분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수량과 단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3개사 견적 중 최저금액으로 단가를 정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최저단가 약정을 근거로 정당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B사가 설정한 계약조건은 신규 단가 적용 시 협력업체 3개사 이상의 견적 중 최저금액으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시공분에도 낮은 신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부당한 단가 결정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최저단가 약정의 부당성과 추가공사 단가 결정 과정이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
협력업체 3개사 견적 중 최저금액만 적용하는 조건은 수급사업자에게 처음부터 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불리한 계약조건입니다.
✔ 하도급법 제3조의4상 부당특약 해당
✔ 추가 시공분의 일방적 저가 단가 적용
✔ 하도급법 제4조상 부당한 대금 결정
✔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위 신고 가능
👉 부당특약과 부당단가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단가와 부당한 단가
정당한 단가 결정
✔ 시장 상황과 원가를 반영한 합리적 견적
✔ 일반적인 거래 대가 수준에 부합
✔ 쌍방의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 적정한 하도급대금 인정
부당한 단가 결정
✔ 3개사 견적 중 최저단가 강요
✔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
✔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
✔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제4조 위반
👉 계약자유의 원칙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단가 강요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최저단가 협의 등 부당특약 조항을 확인합니다.
✔ 낮은 단가 적용으로 발생한 적자 규모를 산정합니다.
✔ 추가공사에도 일방적인 신규 단가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설명서,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당특약과 부당단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적 개념과 근거
협력업체 3개사 최저단가를 강제하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설정 금지)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은 부당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추가 시공분에도 합리적인 협의 없이 최저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각각 별도의 위반행위로 검토됩니다.

부당단가 유형 비교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단가 결정을 여러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부당특약(제3조의4)
거래통념에 반하는 계약조건 자체의 부당성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제1항)
일반적인 거래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
✔ 일방적 저가 단가 결정(제4조 제2항 제5호)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사안에 따라 여러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권리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평가
원사업자는 계약 전에 현장설명서를 통해 협력업체 3개사 이상 견적 중 최저금액을 적용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용했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적으로는,
✔ 구조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계약조건인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조건인지
✔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제4조 위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에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조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부당한 단가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조건의 부당성 분석
✔ 적자 규모 산정 및 증거 확보
✔ 하도급법 위반 입증자료 정리
✔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정위 신고
✔ 두 가지 구제방안의 병행 검토
👉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단계별 대응이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우월적 지위 악용 계약조건은 부당특약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조건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최저단가 적용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계약조건의 부당성 분석
✔ 단가 결정 과정 및 적자 규모 입증
✔ 손해배상청구
✔ 공정위 신고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건은 적극적인 권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례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협력업체 최저단가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시공분에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행정적 구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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