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계약에는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과 현장에 설치하는 공정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설치 작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을 곧바로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해당 사업이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 원사업자에게 보험급여액 징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어떤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판단해야 하는지
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건설업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설치 복합 공정의 산업분류
✔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분
✔ 주된 활동 판단 기준
✔ 독립 설치 부서의 존재 여부
✔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타당성
👉 설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갑은 A공단과 조형물을 설계·제작·납품·설치하는 내용의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조형물 일부의 제작과 설치를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골조 제작 작업 중 을 소속 근로자 병이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갑에게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작과 설치가 함께 포함된 사업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
갑은 조형물을 직접 설계·제작한 뒤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그중 일부 제작·설치 업무를 맡았고, 공사 진행 중 병이 골조 제작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설치 작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조형물 제작이 주된 활동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설치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실제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결론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조형물 설계·제작이 주된 활동
✔ 설치는 제작에 수반되는 부수적 활동
✔ 설치 전담 독립 부서 없음
✔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설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으로 단정한 징수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주된 활동이 제조라면 일부 설치가 포함되어도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판단 기준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
✔ 주된 활동이 조형물 설계·제작
✔ 설치는 제작 과정의 일부
✔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없음
✔ 건설업 일괄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업으로 잘못 단정한 경우
✔ 하도급계약 명칭에만 의존
✔ 설치가 포함된 사실만 중시
✔ 독립 설치 부서 존재 여부 미확인
✔ 개별 사업 특성을 검토하지 않음
👉 산업분류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제작인지 건설인지 확인합니다.
✔ 제작·설치되는 조형물의 형상과 특성을 분석합니다.
✔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설계·제작·납품·설치 과정에서 설치 비중을 검토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별 사안에 적용합니다.
✔ 징수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와 산업분류 기준 검토가 부당한 징수처분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적 개념과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의 산업분류는 보험료징수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등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인 건설업 해당 여부를 규정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제1항은 건설업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상 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구조물 제조 사업체가 직접 설치하더라도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합니다.
주된 활동이 조형물의 설계·제작이고 설치가 부수적 활동이라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설치 이후 작업이 제작 과정의 일부라면 독립적인 건설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설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주된 활동과 독립 설치 부서 유무를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과 설치가 복합된 하도급공사에서는 설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이 구조물 제조이고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없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주된 활동 기준이 산업분류 판단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판단 vs 올바른 판단
❌ 잘못된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하도급계약에 설치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형물 제작이 주된 업무임에도 설치를 독립된 건설행위로 보아 원사업자에게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 건설업 단정 / 부당 징수처분
✅ 올바른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조형물 설계 및 제작이 주된 활동이고 설치는 부수적 활동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더라도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사업자는 보험급여액 징수 대상이 아니며, 징수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 주된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주된 활동 파악
사업체의 주요 업무가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확인하여 산업분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합니다.
② 조형물 형상 분석
제작되는 조형물의 형태와 특성을 검토하여 일반적인 건설 구축물인지 확인합니다.
③ 독립 설치 부서 확인
설치만을 전담하는 독립 부서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여 분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
사실관계를 산업분류 기준에 맞추어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최종 판단합니다.
⑤ 징수처분 이의제기 및 법률 검토
잘못된 산업분류를 근거로 한 징수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설치는 부수적 활동일 뿐이며, 주된 활동이 조형물 제작이라면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설치 포함만으로 건설업은 아닙니다
설치 공정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활동이 제작이고 설치가 부수적이라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당한 징수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점검 사항
✔ 주된 활동이 조형물 제작인지 확인
✔ 설치의 부수적 성격 입증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근거 제시
👉 산업분류는 설치 여부가 아니라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① 분류표 기준 판단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인 건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주된 활동 기준
조형물 설계 및 제작이 주된 활동이고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없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③ 설치 포함만으로 판단 불가
공정에 일부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이나 건설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개별·구체적 검토
조형물의 형상, 사업 진행 과정, 독립 설치 부서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산업분류는 개별 사안의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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