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정작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통지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까지 확정되면, 그 순간 자신의 보증 책임도 함께 사라진다고 짐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흔들릴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고, 특히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시효는 어디까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이 책임진다
보증채무는 민법 제428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증인이라면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할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대출·물품대금·공사대금 계약서에 들어가는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고, 상법 제57조 제2항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보증을 아예 연대보증으로 추정하기까지 합니다.
이 항변권의 부재가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이 바로 주채무자의 파산입니다. 일반 보증이라면 주채무자가 이미 파산 상태라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최고·검색 항변권을 행사할 실익을 낮추는 정도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애초에 그런 항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파산 여부나 자력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순서를 다투지 못한 채 그 청구에 응해야 하는 지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였을 때 대표이사나 가족, 지인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의 파산절차 진행과 사실상 별개로 자신의 재산이 곧바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이나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이 채권자의 청구에 곧바로 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주채무자의 파산선고·면책결정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까지 확정되면 그 채무 자체가 소멸해 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이 지점을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가 확보해 둔 다른 담보 수단까지 없애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있어야 성립하고 주채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부종성 원칙이 있는데, 주채무가 면책으로 없어졌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의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채무소멸설이 아니라, 채무는 그대로 남되 채무자가 강제로 이행을 강요당하지 않는 상태 곧 자연채무로 남는다는 책임소멸설이 실무상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채무 자체가 관념상 존속하는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여전히 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원칙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회사가 도산해 파산절차를 밟고 그 대표자나 임원, 가족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모두 받아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청구와 강제집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망했으니 내 보증 책임도 끝났다'는 생각으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급여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보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파산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해, 주채무자의 면책이 보증인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로 확인한다.
채권자는 파산절차 참가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갈래는 서로 전제 조건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두 트랙에서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은 원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취급되어 그만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배당액과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원래 채권 총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도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채권자는 대체로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되, 배당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파산절차 채권신고 — 배당참가가 목적이며,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음.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 — 파산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파산절차의 진행·종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
이중변제 금지 — 파산배당액과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변제액의 합계는 원래 채권액을 넘을 수 없음.
보증인이 먼저 전액을 변제한 경우 — 채권자를 대신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넘겨받는 문제는 구상권 행사와 함께 별도로 검토할 사안.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배당액 공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자는 원금은 물론 계약상 약정이자와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이 특정 채무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포괄하는 근보증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보증이라면 보증계약서에 정한 한도액을 넘어서는 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채무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입니다. 원금과 확정이자를 합한 채권 총액이 1억 원인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2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8천만 원과 그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됩니다.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반대 순서로 파산절차의 배당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받는 총액이 원래 채권액을 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금에 그치지 않고 민법 제429조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며,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은 그 범위에서 공제된다.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되는 이유
파산절차 안에서는 이자·지연손해금의 취급이 조금 다르게 이뤄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이자,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 등을 다른 파산채권보다 순위가 낮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합니다. 후순위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모두 이뤄지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여서, 파산재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실상 배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파산재단이라는 한정된 재산을 채권자들 사이에서 어떤 순서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 내부의 배당 규칙일 뿐입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파산재단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파산절차 안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사정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후순위채권 부분을 연대보증인을 통해 회수하는 셈이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갖는 실익이 오히려 파산선고 이후 구간에서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 파산절차참가의 시효중단 효력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파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해도, 시효로 소멸할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파산절차 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다만 채권자가 그 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중단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해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면 별도로 연대보증인에게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절차 채권신고 하나로 두 채무자에 대한 시효 관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채권신고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도 아무런 청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사채권이라면 상법상 5년, 민사채권이라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라면 다른가 — 절차명이 달라도 원칙은 같다
주채무자가 파산이 아니라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을 부릅니다.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득을 유지하면서 조정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조여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일부가 탕감되거나 변제 조건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대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서도 파산절차와 같은 방향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생계획으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변제 조건이 바뀌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차 명칭이 파산이든 회생이든, 주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무조정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변제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진행되는 구조라, 파산절차의 일회성 배당과 달리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액에서 공제할 변제액이 회차마다 갱신된다는 절차적 차이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파산이나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대로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해도 이를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Q. 파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신고는 파산절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한 절차이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이와 별개이므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나 소 제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뒤에도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배당받은 금액은 원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처리되어 공제되어야 하며, 파산배당액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변제액의 합계가 원래 채권 총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Q.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인도 그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민법 제440조에 따라 그 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Q. 주채무자가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결론이 같나요?
A. 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으로도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파산이든 회생이든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맺음말
주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연대보증인에게 당장 큰 불안으로 다가오지만,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원칙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주채무자의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은 채무자회생법이 명시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영역이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없이 채권자의 청구에 곧바로 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청구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며, 다만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받은 배당액만큼은 공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채무자가 망했으니 나도 끝났다'는 식으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당액 공제나 시효 문제에서 다툴 여지는 없는지를 서류로 하나씩 확인하는 일입니다. 채권신고 여부와 배당 확정 시점, 소멸시효 진행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이른 시일 안에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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