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CCTV 삭제 전에 — 열람·보존 요청 절차
성추행 CCTV 삭제 전에 — 열람·보존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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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CCTV 삭제 전에 — 열람·보존 요청 절차 

강대현 변호사

성추행을 당한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 장면이 CCTV에 찍혔을까'입니다. 실제로 찍혔더라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가나 지하철, 편의점의 CCTV는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지고, 관리자가 자체 방침에 따라 짧으면 며칠 안에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거나 절차를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면, 가해자의 행위를 뒷받침할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열람과 보존, 그리고 최종 확보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CCTV, 왜 서둘러야 하나 — 보관기간이라는 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흔히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하고, 이 방침에는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보관 기간이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가는 저장장치 용량 문제로 일주일 안팎만 보관한 뒤 자동으로 덮어쓰는 경우가 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회사 사옥처럼 비교적 큰 시설도 보통 한 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관공서처럼 공공성이 큰 곳은 상대적으로 길게 보관하는 편이지만, 그마저도 영구 보관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놀라고 당황해 신고를 망설이다가, 마음을 다잡고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 이 주가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CCTV는 이미 새 영상으로 덮어써진 뒤입니다.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추행 사건에서 CCTV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데, 이 증거가 사라지면 이후 수사와 재판은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피해를 인지한 즉시, 늦어도 며칠 안에는 영상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은 법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관리 주체의 방침에 따라 짧으면 며칠 만에 덮어써진다 — 신고를 망설이는 시간이 곧 증거가 사라지는 시간이다.

피해자 본인의 열람청구권 —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것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 즉 CCTV 관리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그 요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CCTV에 찍힌 본인의 모습도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에게 자신이 촬영된 부분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관리자가 정해둔 방법(서면, 전화, 방문 등)으로 열람을 요구하면, 관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대, 촬영 위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서를 제출하는 편이 관리자가 영상을 찾는 시간을 줄여주고, 그만큼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매장이나 건물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구두로 요청하는 것보다, 날짜와 요청 내용을 남기는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는 편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요청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열람청구가 막히는 지점 — 가해자 얼굴이 함께 찍혔을 때

여기서 실무상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성추행 CCTV 영상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해자, 즉 제3자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은 열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에 따라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의 초상권·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피해자에게 영상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거절이 법적으로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와 다투는 데 시간을 쓰는 사이 영상은 계속 삭제 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자체를 밀어붙이기보다, 우선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보존 요청을 먼저 확보해두고, 실제 시청·확보는 수사기관을 통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 목적으로 영상 제공을 요청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람과 보존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요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아예 열람을 거부하지 않고 절충안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 본인 외의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을 열람시킬 때는 그 제3자 부분을 모자이크 등으로 비식별 처리한 뒤 보여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피해자는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과 정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가해자의 얼굴이 가려진 화면만 보게 되어 신원 확인이나 정식 증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온전한 원본 화면은 수사기관의 압수나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할 보존요청 — 방법과 문구

가장 먼저 할 일은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고소와 함께, 사건 장소 CCTV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청의 핵심은 "보여달라"가 아니라 "지우지 말아달라"입니다. 관리자가 화면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여기더라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사건 발생 날짜·시간대·장소(몇 층, 몇 번 카메라 부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관리자가 정확한 구간을 찾아 별도로 백업해둘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고소장 자체에 'CCTV 보존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의 증거보전 요청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장소와 대략적인 시간을 알리면, 수사기관이 직접 관리자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영상을 확보하거나 필요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사인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수사기관 명의의 요청이 훨씬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므로, 가능하다면 신고와 보존요청을 같은 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존요청 문구 예시 — "○월 ○일 ○시경 ○○ 앞 CCTV 영상을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니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은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고소장 접수 시 보존요청 사실을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 요청서 첨부.

  • 가능하면 신고와 보존요청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

증거보전신청 — 법원을 거쳐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해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성추행처럼 CCTV가 곧 지워질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이 요건, 즉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신청서에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보전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별도의 상대방 송달 없이 곧바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관리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상을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인 간의 요청과 달리 법원 결정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거부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협조가 어려운 상대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다만 절차에 며칠은 소요되므로, 이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앞서 설명한 보존요청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이 실제로 진행되면 판사가 지정한 기일에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검증조서 형태로 남아 이후 본안 수사나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확보한 영상은 임의로 편집되거나 훼손될 여지가 없는 상태로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자가 원본이 없다거나 훼손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조서에 남은 내용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관리자가 그래도 삭제한다면 —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보존요청을 받고도 관리자가 고의로 영상을 지워버리는 경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가 그 영상이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삭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존요청을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덮어써진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설명한 보존요청의 실익이 드러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명확히 보존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도 그 이후 관리자가 영상을 삭제했다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요청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나중에 영상이 사라져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존요청은 영상을 지키는 실질적 효과와 함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자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존요청을 받고도 명백히 이를 무시해 삭제한 정황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방안도 이론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청 사실과 삭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결국 핵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존요청을 남겼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데 있습니다.

장소별로 다른 실무 — 사업장·공동주택·대중교통·공공기관

CCTV 확보 실무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흘러갑니다. 편의점·상가·식당 같은 사업장은 점주나 관리인이 곧 결정권자인 경우가 많아 보존요청에 비교적 빠르게 응하는 편이지만, 저장장치 용량이 작아 보관 기간이 짧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관리규약상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어 협조에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관공서처럼 공공성이 있는 시설은 운영기관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해서 개인이 직접 요청했을 때 처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일수록 수사기관을 통한 공식 요청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느 장소든 공통적인 것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주체에게 가장 빠르게 닿을 수 있는 창구(매장 직원, 관리사무소, 고객센터, 담당 부서)를 통해 보존요청을 접수하는 순서가 가장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면 CCTV 관리자가 곧 가해자의 소속 회사인 경우가 많아 상황이 한층 예민해집니다. 사업주나 인사부서에 곧바로 보존요청을 하면 오히려 영상이 은밀히 삭제되거나 편집될 우려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보존요청과 동시에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외부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내 감사팀이나 인사부서를 거치더라도 요청 사실과 시점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회사가 영상 보존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보존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존요청은 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삭제를 막아두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찍혔는지 불확실해도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요청해두면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쳐 유의미한 장면이 없다면 그때 제외하면 되고, 먼저 지워지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났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A. 보관 기간을 넘겼는지는 장소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우선 관리자에게 남은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 명의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Q.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열람 자체는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보존요청까지 거부할 근거는 약합니다. 열람이 막히면 보존요청만 남겨두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확보하는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Q. 증거보전신청은 아직 고소도 안 한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A.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절차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건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 통상 고소나 신고를 먼저 진행하며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Q. 보존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A. 구두보다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발송 시점과 내용이 그대로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날짜·시간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관리자가 요청을 받고도 삭제했는지를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 관리자가 영상을 지웠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존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지웠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덮어써진 경우처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맺음말

성추행 CCTV는 시간이 갈수록 확보 가능성이 줄어드는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열람이 가능한지부터 따지기보다,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보존요청을 가장 먼저 남기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의 힘을 빌리는 절차도 남아 있고, 보존요청 이후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람·보존·증거보전이라는 세 단계는 순서와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 즉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형태를 남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속도입니다. 사건 직후 며칠 사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의 유무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신고와 동시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존요청과 증거보전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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