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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사건
형사재판에서 1심 실형과 법정구속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이미 신체가 구금된 상태에서 다음을 준비해야 하고, 선택지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의뢰인 오현수(가명) 씨가 저희를 찾은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현수 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결과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수 씨가 1심 재판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치렀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실형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야 현수 씨는 상황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수 씨의 가족은 항소심만이라도 제대로 다투어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사건은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같은 죄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1심이 실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을 새롭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2)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에 사건을 뒤집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1심을 변호인 없이 치렀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계 형편,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상황.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그 사정들을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참고 |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1심 이후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 피해 회복 노력, 가족관계와 부양 필요성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구치소에서 시작하다
선임 직후,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은 스스로 자료를 모을 수도, 가족과 자유롭게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역할을 변호인이 대신해야 하죠.
사건수행팀은 현수 씨를 여러 차례 접견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계 형편, 가족관계 등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청취했습니다.
1심에서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2) 가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다
접견에서 확인한 사정들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는 현수 씨의 가족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현수 씨가 구속된 상태였던 만큼, 이 과정 전체를 저희가 맡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죠. 구속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3) 재판부를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다
자료를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하고 많은 자료라도 설득력 있게 정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저희는 현수 씨의 사정상 가족들의 진솔한 호소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수 씨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겪고 있는지가 전달된다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직접 쓴 탄원서 및 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 정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현수 씨가 구속된 일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전달하려고 했죠.
여기에 더해, ▲ 현수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미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점, ▲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어려운 경제적 사정, ▲ 성매매 알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수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현수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특히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귀가를 바라고 있는 점을 깊이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수 씨는 그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현수 씨 본인조차 반신반의했던 결론이었죠.
1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사정들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순 성매수와 달리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업소 운영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죠. 그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대응하다 보면, 정작 참작받을 수 있었던 사정조차 전달되지 못한 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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