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죄일지] 성매매 1심 벌금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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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

🚨 🚨 [무죄일지] 성매매 1심 벌금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이태훈 변호사

무죄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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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남은 정보 하나,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었다면

성매매 수사의 상당수는 업소에서 압수된 장부에서 시작됩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에 휴대전화 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장부가 무엇을 증명하는가’입니다. 장부에 정보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과 같은 말일까요?

의뢰인 정민석(가명) 씨의 사건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민석 씨는 직업 군인으로, 어느 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속된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에 민석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에게도 기억나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어느 밤, 일행과 함께 그 업소에 들른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당시 민석 씨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해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성매매에 이른 사실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거기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민석 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민석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석 씨에게 이 결과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매매 벌금형 선고는 군대 조직 내부에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민석 씨는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성매매 업소의 장부가 유일한 증거라는 것

이 사건에는 성매매 행위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없었죠. 사실상 업소에서 확보된 장부 파일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그 장부를 해석해줄 사람이 아무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부를 작성한 사람도, 업소 종업원도, 수익을 가져간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론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그 추론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부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니, 민석 씨는 당연히 성매매를 했을 것이다.

2) 장부에 적힌 지급 내역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그 업소에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부에 기재가 남아 있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있었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정황만으로 그 행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판단입니다.

1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장부의 작성 시점을 파고들다

사건수행팀은 검사가 제출한 성매매 업소 장부 파일 자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부의 증거능력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해당 파일이 공소사실이 기재된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공소장보다 뒤에 장부가 작성된 것이었죠.

만약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장부가 해당일자의 성매매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법정에서 확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장부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부 파일이 공소사실 시점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측 주장의 유일한 기반이었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그 시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 업소에 출입했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다

또 하나 확보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그 업소에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체류 시간이 짧았다면, 그것은 민석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당시 민석 씨와 동행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민석 씨가 그곳에 머문 시간은 "굉장히 짧았다", "담배 한 대 피울 정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짜맞춘 흔적 없이 각자의 표현으로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3) '추단'과 '증명'은 다르다는 점을 짚다

🔺실제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한 내용 일부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사건의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장부 외에 민석 씨의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부조차 작성 시점이 공소사실 이후로 확인되었고, 기재 내용을 해석해줄 관계자는 누구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기재가 구체적이니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증명이 아니라 추단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참고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4. 결과 – 1심 파기, 무죄 선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민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장부의 작성 시점이 공소사실 이후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민석 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민석 씨를 두렵게 한 것은 성범죄자라는 오명과 그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민석 씨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성매매 사건은 업소에서 확보된 장부나 명단을 단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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