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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한 번의 일탈이 남긴 기록,
평생의 낙인이 될 뻔하다
성매매 사건의 수사는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시작됩니다.
알선 사이트나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그곳의 통화내역과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정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죠.
몇 달 전의 일이라도, 단 한 번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 강태준(가명) 씨도 그렇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사건 당일 태준 씨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광고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태준 씨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접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운영 과정에서 쌓인 통화내역이 모두 압수되었죠.
그 안에는 태준 씨의 번호가 있었고, 태준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이 실감났습니다."
태준 씨는 성매매 사실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 경우 맞닥뜨릴 불명예가 두려웠습니다. 특히 전과가 남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이 알려지는 건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이에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어야 할 사건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통화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겨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하나, 처분 수위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져 전과가 남는 것만은 막아야 했죠.
2) 기소유예를 가르는 요소들
성매매 초범, 일회성 성매매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태준 씨의 경우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안이었고, 알선이나 유통과도 무관했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들이 저절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사정을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저 성매매 피의자 한 명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다
사건수행팀은 태준 씨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당시 태준 씨는 회사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식 후 과음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와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적 행위는 처분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2) 반복성이 없음을 소명하다
태준 씨가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직결되는 영역인데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처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태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다
성매매 사건뿐 아니라 어떤 형사 사건에서도 모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움직이는 것은 그 말을 뒷받침하는 실제 행동입니다.
저희는 태준 씨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정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함께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준 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습니다.
태준 씨는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는 결과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면서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성매매 피의자는 업소나 알선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생각했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위와 반복성,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그 준비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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