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경찰 신고 후 배우자의 사과나 시가의 강력한 압박, 자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후 폭행과 협박이 다시 반복될 때, 과거에 작성한 신고 포기 조서 때문에 더 이상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처벌불원 의사와 현재 필요한 신변보호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재발했거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합법적인 보호조치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직후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긴급임시조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법원 결정: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를 이용한 연락금지 명령 가능
이러한 조치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보호수단입니다.
'신고 포기 조서'가 있어도 보호명령이 가능한 이유
실무에서 '신고 포기 조서'라 부르는 문서는 처벌불원서, 진술서, 확인서 형태가 많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기재됐고 어떤 강요나 경위로 작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더라도 보호명령이 인정되는 3가지 이유
새롭게 발생한 폭행·협박은 별도의 범죄사실로 다시 신고 가능
회유·협박·경제적 압박으로 작성된 처벌불원서 당시 정황 소명 가능
법원은 '과거 진술'이 아닌 '현재의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임시조치 VS 피해자보호명령 차이점
피해자보호명령은 과거의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1)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폭행·폭언·협박은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거 자료: 112 신고 기록, 경찰 출동 내역, 녹음·영상, 상처 사진, 진단서
위자료 산정: 폭력의 기간·횟수, 상해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종합 고려
2) 자녀와 피신한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자녀와 집을 나왔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을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잘못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성공사례] 처벌불원서 제출 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이끌어낸 대응
[사건 경위]
A씨는 임신 중은 물론 자녀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 B씨로부터 자녀 앞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시가의 극심한 압박과 남편의 사과로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A씨에게 자녀를 빼앗겠다며 찾아와 위협을 가했습니다.
[조력 및 입증 전략]
A씨는 과거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신고 포기 확인서' 때문에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봐 절망적인 상태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류현정 변호사는 과거에 작성된 단 한 장의 확인서보다 '현재 A씨와 자녀가 처한 구체적인 위험성과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과거 진술의 자발성 부정: 112 신고 기록, 경찰 출동 내역, 진단서, 상처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면서, 과거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B씨 가족들의 극심한 회유와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현재 재발 위험성의 구체적 입증: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그치지 않은 B씨의 반복적인 문자·전화 연락, 주거지 무단 방문, 자녀 유괴 협박 등 이혼 소송 제기 후 더욱 높아진 폭력성과 구체적인 위협 상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상세히 논증했습니다.
자녀의 복리 침해 강조: 남편의 폭력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해자 A씨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서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절실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과거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현재 시점에서 폭력이 재발할 구체적인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A씨와 자녀의 신변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본안 심리에서도 B씨 폭행의 반복성과 어린 자녀가 폭력에 노출된 사정의 심각성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 B씨에 대해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를 명하는 최종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내며 A씨와 자녀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데에는 자녀, 경제적 문제, 시가의 압박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이혼소송만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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