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주식·영업권,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평가될까
사건 개요
이혼을 앞둔 부부 중 한쪽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는 아파트나 예금을 나눌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시세가 형성돼 있는 부동산과 달리,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학원·매장 같은 사업체는 "얼마짜리인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해 온 배우자는 대개 "이 사업은 내가 혼인 전부터 일군 것"이라거나 "회사 지분은 장부가로도 실체가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빼려 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그 사업이 지금 이만큼 커진 데는 내 내조와 참여가 있었다"며 정당한 몫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고객관계·브랜드·거래처망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까지 더해지면,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체가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체 지분·비상장주식·영업권도 혼인 중 형성되거나 증식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시세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방법을 쓰고 그 산정 근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갖추었는가에 따라 인정되는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그 사업체·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증식된 부부공동재산인지입니다. 둘째,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개인사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고객관계·상호·거래처망 같은 영업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어떻게 산정할지입니다. 넷째, 운영자 배우자 명의가 아닌 곳에 지분을 숨겨 둔 차명·명의신탁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부동산은 시세라는 참고 기준이라도 있지만, 이 네 가지는 전부 회계·감정의 영역이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법정 다툼의 기술보다, 혼인 중 사업 참여·기여를 얼마나 기록해 두었고 회계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업체·주식을 증명 가능한 가치로 산정하기
사업체·주식의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가치 산정의 근거를 세웁니다.
1) 비상장주식은 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최근 3년 손익을 반영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자산에서 부채를 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원칙적으로 3 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이 비율을 2 대 3으로 조정하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세법상 참고 기준일 뿐이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주식가치 감정을 함께 신청해 재무제표·매출·업종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금액으로 뒷받침합니다.
2) 개인사업체는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더해 평가합니다.
병원·학원·매장처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는 주식이 없어 위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시설·재고 등 순자산가치에, 동종 업종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이를 위해 최근 3~5년치 매출·비용 자료, 세무신고 내역, 카드매출 자료를 확보해 실제 수익력이 얼마인지부터 객관화합니다.
3) 혼인 전 설립이라는 항변은 '증식 기여'로 돌파합니다.
운영자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있던 회사"라고 항변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후 매출·자산이 늘어난 추이, 배우자가 경리·거래처 관리·자금조달 등에 실제로 관여한 정황,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 내조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 혼인 전 가액과 현재 가액의 차액이 공동의 몫임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업권과 인적자산을 정확히 구분해 반영하기
사업체 가치 산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영업권'과 '개인의 자격·능력'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1) 고객관계·상호가치의 영업권은 재산으로 산정해 청구합니다.
단골 고객층, 거래처망, 오래 쌓인 상호의 신용처럼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진 영업권은 사업체 가치의 일부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과수익환원법 등으로 산정된 영업권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더해 청구액을 구성하고, 그 초과수익이 특정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입지·고객기반·인지도에서 나온 것임을 회계자료로 뒷받침합니다.
2) 면허·자격 자체는 청구하지 않되, 분할 비율의 참작 요소로 씁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자격처럼 특정인에게 전속된 면허 자체는 양도·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직접 분할 대상으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벌거나 뒷바라지를 했다면, 그로 인해 기대되는 장래 소득능력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격 취득 시기와 상대방의 기여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분할 비율 주장에 활용합니다.
3) 명의신탁·차명 지분은 추적해 분할 대상에 되돌립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지인 명의로 지분 일부를 분산해 두거나 가족회사에 자산을 옮겨 둔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과세자료 제출명령 등 법원의 조사 절차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과 지분 변동 내역을 추적합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자금의 원천과 지배관계가 확인되면 실질적으로는 운영자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체·주식·영업권의 재산분할은 부동산처럼 시세라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누가 어떤 근거로 먼저 세우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회계자료와 감정을 미리 준비한 쪽과, 상대의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의 결과는 같은 회사를 두고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항변, 평가방법의 선택, 영업권과 인적자산의 구분, 명의신탁 여부까지 — 이 네 가지를 이혼 절차 초기부터 함께 점검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평가방법을 요구해야 할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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