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연인과 동거를 했을 뿐인데, 헤어진 후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당한다면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제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장이나 명의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교묘하게 '부부 경제공동체의 증거'라며 압박해 오곤 합니다.법무법인 테오가 억지스러운 사실혼 주장을 철저한 법리 구성으로 끊어내고, 수천만 원대 금전 청구를 전액 방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교제를 시작하며 동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고 카드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객관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인지, 아니면 '단순 동거'인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금전 청구를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혼인 실체의 부존재 입증: 두 사람이 양가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거나, 명절 및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 부부임을 알리는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 주장의 완벽한 논파: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운 '명의 및 계좌 공유'에 대하여,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편의 제공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압도적인 승소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 및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원고)이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 동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후 억울하게 거액의 사실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부당한 금전적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다수의 방어 성공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테오와 상담하시어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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