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미국 국적의 어머니로, 과거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아버지를 법정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마치셨습니다.
다만 실제 이혼 이후의 생활은 조정조서의 내용과 달랐습니다.
의뢰인께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 양육을 전담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계속해 오셨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환경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미국 생활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은 미국 이주에 반대하였고, 결국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아무런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돌려달라는 유아인도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반면 의뢰인은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양육권자변경과 함께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자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조정조서의 내용보다 실제로 누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해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 이후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과 교육, 일상 전반을 책임지며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무런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고 주장하였지만, 과거부터 자녀의 미국 생활과 교육에 대해 양측이 여러 차례 논의해 왔던 사실과 기존 양육 형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해외 도피나 일방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현재 복리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녀가 미국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학업과 방과 후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공동친권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양육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자녀가 이미 미국 생활과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였고, 현재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친권은 종전과 같이 부모가 공동으로 유지하되, 양육권자변경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변경된 이상 상대방은 비양육친으로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는데요.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자녀 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자변경에 성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권자변경 사건에서 단순히 해외로 자녀를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가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와 현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환경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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