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무효, 배우자가 임의로 이혼신고하여 무효 판결 받은 사례
협의이혼무효, 배우자가 임의로 이혼신고하여 무효 판결 받은 사례
해결사례
이혼

협의이혼무효, 배우자가 임의로 이혼신고하여 무효 판결 받은 사례 

길인영 변호사

협의이혼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혼신고를 하거나 적법하게 작성된 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함께 구청을 방문하지 않자, 의뢰인의 도장을 이용해 혼자 이혼신고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며칠 뒤 자신도 모르게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은 이혼신고 당시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배우자가 혼자 신고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배우자에게 협의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혼신고의 효력을 바로잡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는 마쳤지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진행한 사건으로 협의이혼무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적법한 이혼신고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혼신고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이혼신고 사실을 확인한 직후 배우자에게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추인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가 임의로 진행한 이혼신고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혼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진행한 이상 해당 신고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된 협의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혼신고의 효력을 바로잡고 협의이혼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임의로 이혼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면 협의이혼무효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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