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전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카촬죄] 전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카촬죄] 전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손진섭 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전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고소당한 사건" 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성관계를 할 때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2회가량 몰래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한 번 촬영을 할 때에는 오히려 여자친구의 폰으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며 억울해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일체를 부인하며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점, 유포한 흔적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단순 불안한 감정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존재하지만 이 또한 유포한 이력이 결코 없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대여성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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