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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과 개입권 행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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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과 개입권 행사까지 

김상훈 변호사

회사에 재직 중인 이사가 알고 보니 경쟁회사를 차려 같은 업종의 거래를 해왔거나, 퇴사를 준비하면서 몰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거래처가 하나둘 그 이사 쪽으로 옮겨가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뒤에야 원인을 알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문제 아니냐"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회사가 쓸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그중 하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아예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회사가 쓸 수 있는 두 갈래 대응

상법은 이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합니다(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정관에 적힌 목적사업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범위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거래 자체를 회사의 것으로 가져오거나 이사가 얻은 이득을 회사에 넘기도록 하는 개입권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과 요건, 특히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업 사실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보다, 이사가 재직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나 사업 기회를 그대로 자신의 새 회사로 가져가는 회사기회유용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두 위반행위가 겹쳐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개입권의 1년 제척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사가 얻은 이득을 회사에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397조 제3항).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이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발견 시점에 이미 1년이 지난 거래라면 개입권 자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입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399조)은 개입권과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회 승인 여부나 개입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의 소멸시효는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므로, 개입권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이사의 책임 감면 제도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상법은 정관에 규정을 두면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상법 제400조 제2항), 제397조 위반, 즉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이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자기거래금지(제398조)·회사기회유용금지(제397조의2)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의무의 핵심 유형을 위반한 이사에게는 보수 상한을 이유로 한 책임 축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근거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순수한 경업(같은 업종의 거래)뿐 아니라,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나 사업 기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함께 적용되는 조문이 회사기회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입니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위반한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고,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순수한 경업금지 위반(제397조)만으로는 이런 손해추정 규정이 없어 회사가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사업기회유용까지 함께 인정되면 이사 쪽이 얻은 이익 규모를 손해로 추정받을 수 있어 회사의 입증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함께 위반해 회사가 갖고 있던 사업 기회를 가로챈 사안에서, 이사가 유용한 사업기회의 가치 자체를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거래처를 그대로 빼앗기고 회사에 남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면, 그 거래로 이사(또는 이사가 세운 회사)가 얻은 매출·이익 규모를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재직 중 몰래 설립한 회사로 거래처 두 곳(연간 거래액 합계 6억 원)을 통째로 옮겨 가고, 그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5% 수준이라면, 회사가 상실한 연간 영업이익은 약 9,000만 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뒷받침하려면 거래처별 매출 내역, 종전 계약서, 이탈 전후 매출 비교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고, 막연히 "피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개입권·손해배상·대표소송까지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증거부터 확보 — 이사회 의사록(경업 승인 여부),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 거래처 이탈 시점과 규모를 보여주는 매출 자료, 이사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영업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 쪽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입권 행사 기한부터 확인 — 문제된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로 개입권을 행사할지부터 판단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서둘러야 하고,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개입권은 포기하고 손해배상청구로 바로 넘어갑니다.

  • 이사 해임 및 직무집행 차단 — 위반 이사가 여전히 재직 중이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을 진행하거나, 이사회에서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상법 제397조·제399조를 근거로, 앞서 정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사(또는 그 이사의 새 회사)가 얻은 매출·이익 자료를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03조),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결정이 지연될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 손해 규모가 크면 형사 절차도 병행 —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업무상배임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증거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1년과 10년, 두 시효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개입권의 1년 제척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함께 걸려 있어, 어느 쪽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 이탈 경위나 매출 감소를 뒷받침할 자료는 흩어지고, 이사 쪽에서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여지도 커집니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면, 개입권 행사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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