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 거부당한 매수인, 완벽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 거부당한 매수인, 완벽 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아파트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 거부당한 매수인, 완벽 승소 

김연수 변호사

전부 승소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매도인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등기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액의 자금이 묶이고 주거 계획이 무너져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정상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통정허위표시(가짜 계약)'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억지 주장으로 등기 이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계약서의 강력한 법적 효력 증명을 통해

매수인의 당연한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매수인)은 상대방(매도인/아파트 소유자)과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을 상호 합의한 뒤, 계약에 따라 약정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완벽히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등기 절차 이행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원 소송 과정에서 "해당 매매계약은 아파트의 경매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채무 관계를 담보하고자 형식적으로 작성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본인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등기 이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매매계약서(처분문서)의 유효성

계약서가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약정된 계약 조건대로 이행할 의무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

2. 통정허위표시 여부

매도인이 주장하는 '가짜 채무 담보 목적의 계약'이라는 주장에

신빙성과 법적 입증 자료가 있는가 하는 점.

3.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성립 여부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민사 소송에서 '처분문서(매매계약서 등)'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뒤집고 계약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정허위표시' 혹은 '불공정한 거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스스로 완벽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 곤궁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진 매매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이행 입증

매매계약서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명확히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계약금을 성실히 지급함으로써 계약 이행 절차에 착수했음을 객관적 금융 거래 자료로 적극 입증했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채무 관계 담보 목적'이라는 허위 주장은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금융 자료나 객관적 담보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흠결 증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거래 요건(궁박, 경솔, 무경험 및 폭리 행위 악의) 중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않으며,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 정당한 매매계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대변해 승소율을 높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논리 정연한 주장과 입증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매수인) 전부 승소 판결

법원은 "피고(매도인)는 매수인으로부터 남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상대방(피고)이 부담하도록 명쾌한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계약금이 오고 간 이상,

계약서에 기재된 합의 사항은 법적으로 완벽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본인의 입장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사후에 '허위 계약'이나

'불공정 거래'를 운운하며 계약을 번복하는 행위는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정당한 잔금 수령과 등기 이전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조기에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함께 필요한 보전 처분을 진행하여 소중한 주거 안정과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 결론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무효 주장에 당황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확고한 법적 효력과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내 집 마련 권리를 지켜낸 사건입니다.

계약 체결 후 등기 이전을 기피하거나 부당한 주장을 일삼는 상대방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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