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당연히 물려받을 것 같지만, 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결격은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결격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그 몫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 결격사유 다섯 가지와 최근 개정된 대습상속 제한까지 정리한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속결격이란 — 재판 없이도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
민법 제1004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결격 선고를 신청하거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다. 이 점에서 상속인 스스로 상속을 원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격의 효과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곧바로 생기고,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예컨대 형이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정이 있는데도 형이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려 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결격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때는 결격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등기 등 실무에서 결격 효과를 반영받을 수 있다 — 결격 자체는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 사실 인정을 둘러싼 다툼은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민법 제100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이나 선고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다.
사유 ① 살해 또는 살해미수 — 선순위·동순위자까지 포함
가장 무거운 결격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살해 대상이 반드시 피상속인 본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형제 중 형이 동생을 살해했다면, 형은 동생이 사망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부모의 재산에서 결격자가 된다 — 동생은 부모와 동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이지만, 조문이 정한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결격사유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이를 통해 상속에 유리해진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지가 다퉈진 적이 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은, 조문이 살해의 고의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중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그 태아를 낙태한 행위도 살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상속에 유리해지리라는 계산이 없었더라도, 살해 행위 자체로 결격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살해 "미수"로도 결격사유가 성립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살해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그 자체로 결격자가 된다. 반대로 상해를 가할 의도였을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제1호가 아니라 뒤에서 볼 상해치사 관련 사유(제2호)로 판단해야 하므로, 고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유 ② 상해치사와 유언 방해·강요
민법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살해의 고의는 없었지만 상해의 고의로 폭행하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사절차에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별도로 상속결격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3호와 제4호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경우(제4호)가 그것이다. 예컨대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다면 제4호에, 반대로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유언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두 조항 모두 핵심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했는지에 있다. 단순히 유언 내용을 두고 설득하거나 부탁하는 정도로는 사기·강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판단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빼앗을 정도의 기망이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유 ③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 형사처벌과 별개 트랙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이미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치거나(변조),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장을 아예 없애버리거나(파기), 다른 상속인 모르게 숨겨두는 행위(은닉)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유일하게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녀가 이를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감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상속결격 효과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언서는 형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조된 유언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즉 유언서를 조작한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중의 불이익을 안게 된다.
결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조·변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유언장 작성 당시 필체가 흔들려 있어 다른 상속인이 대신 손을 잡고 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조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진의에 반하여 임의로 내용을 바꾸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반대로 유언장을 발견하고도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감추었다면, 그 자체로 은닉에 해당해 결격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조 — 없던 유언서를 마치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 — 실제 작성된 유언서의 내용 일부를 임의로 고치는 행위
파기 —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서를 훼손하거나 없애버리는 행위
은닉 — 유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다른 상속인·법원에 숨기는 행위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하면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과 별개로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격자의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대습상속의 범위
상속결격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즉 손자녀)이 있다면 그 손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결격자 본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그 자녀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속결격자가 되었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자녀(할아버지의 손자녀)는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받는 몫은 원래 결격자가 받았을 상속분과 동일하며, 결격자가 직접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대신할 뿐이므로 결격자 본인이 재산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
2026년 개정 — 결격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차단
그동안 실무에서는 대습상속 제도를 이용해 결격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결격자 본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사실상 같은 가계에 재산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통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므로, 결격자의 배우자가 재산을 받으면 결국 결격자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셈이 되어 상속결격 제도의 취지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의 대습상속 요건을 손질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피대습자가 결격자가 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 즉 며느리·사위·형수 등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길이 막힌 것이다.
다만 이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배우자의 대습상속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이번 개정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결격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만, 결격자의 자녀는 여전히 대습상속을 통해 조부모 등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결격자·상속권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상속결격과 헷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의 차이
상속결격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민법 제1004조의2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효력 발생 방식에 있다. 상속결격은 제100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판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반면,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사유도 다르다 — 결격은 살해·유언 관련 부정행위처럼 상속 그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되지만,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처럼 좀 더 폭넓은 패륜적 사정을 포괄한다.
예컨대 부모를 장기간 방임하고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반대로 유언서를 위조한 자녀는 별도의 재판 없이도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굳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절차와 입증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결격 여부를 다투는 방법 — 등기와 소송 실무
상속결격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만, 실제로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결격사유의 존재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 실무상으로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확정판결의 판결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 등기관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 살펴 결격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심사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결격사유를 주장하는데 해당 상속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절차에서 결격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판결(살인죄·상해치사죄 등)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비교적 수월하게 결격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사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서 은닉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툴 때는 정황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결격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결격 사실을 다투면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실무에 반영됩니다.
Q. 유언서를 몰래 없앴는데, 발견되지 않으면 문제없나요?
A. 발각되지 않는 한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은닉·파기 사실이 밝혀지면 상속결격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고 사문서위조 등 형사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상속재산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결격자의 자녀는 정말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따라 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2026년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둘 다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살해나 유언서 위조처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이미 상속인 자격을 잃으므로, 굳이 상속권 상실을 별도로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부양의무 위반 등 패륜적 사정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상속결격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제도이므로, 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함해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상속결격은 살해·상해치사처럼 무거운 범죄행위뿐 아니라, 유언서를 몰래 고치거나 감추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재판 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뜻밖의 쟁점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결격자의 배우자까지 대습상속에서 배제되면서, 종전에는 가능했던 우회적인 재산 승계 경로가 막혔다. 자신이나 가족이 상속결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반대로 다른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주장해 정당한 몫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결격 여부를 두고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커지기 전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상속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한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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