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옮겼다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다면?
재산을 옮겼다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다면?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재산을 옮겼다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다면? 

민상빈 변호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먼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아니었거나 정상적인 변제·거래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죄를 이른바 위험범으로 보아,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생겼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국 갚았으니 문제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 당시의 재산 상태와 목적을 함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옮겨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였는지입니다. 반드시 판결이 확정되거나 압류가 들어온 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태세를 보이는 등 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거나 분쟁의 조짐조차 없던 시점의 처분이라면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내용증명·대화 기록으로 시간 순서를 정확히 세우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 명의 이전이나 코인 지갑 이동도 은닉인가요?】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배우자·부모 명의로의 부동산 이전, 개인지갑이나 타인 명의 거래소 계정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이동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고 거래소의 본인확인 자료와 대조될 수 있어, 숨기려 한 정황이 오히려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의 변제나 정당한 대가를 받은 매각이었다면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사해행위취소와 형사 고소는 함께 진행되나요?】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한편, 형법 제327조 위반으로 고소를 함께 하는 방식을 자주 택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고의와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쟁점을 분리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명의 재산을 제가 처분한 것도 죄가 되나요?

A. 자기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보다, 채권자의 집행을 곤란하게 만들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

Q. 채권자가 이미 돈을 모두 회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범 구조상 성립 자체가 곧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사정은 처분 결정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회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조사에서 "몰랐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A. 단순한 부인보다 처분의 경위와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가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재산을 옮긴 사실'보다 '그 시점과 이유'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초기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른 시점에 관련 자료를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